2018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는 RRSP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제도 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RRSP 구입기한: 2018년 소득세 보고시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19년 3월 1일 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2.RRSP 구입 자격: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자의 경우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은 … 더 읽기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걱정된다

중국침략 때 쓴 ‘조폭식 땡깡’ 떠올라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초계기들의 위협비행이 지난 연말 이래 몇 차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의도된 도발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가장 편안한 해석은 총리 아베가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국내용 정치쇼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보다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전문가들은 아베가 … 더 읽기

개인 소득세 신고시 알아두면 유익한 세액공제 비용들 (2)

지난 칼럼에서 소개되었던 세금공제 비용들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리고 장애 혹은 노약자를 위한 주택 수리 비용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 (Disability Credit) 장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18년도에 지속적이며 심각한 장애를 가진 납세자이다. 지속적인 장애란 12개월 이상 이어져 왔거나 … 더 읽기

2018 해외자산 보고

1.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해외자산 보고양식 (T1135): 2013년 세금보고 부터 … 더 읽기

개인 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세액공제 비용

  2019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 남짓이 되어간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세금 공제가 되는 비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비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기부금 기부금을 세액 공제에 사용하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기부를 한 단체가 캐나다 … 더 읽기

2018 개인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 대상 소득

World Income 보고란?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 더 읽기

2019년 공시지가 발표

BC주내 집값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다. 1월 2일부터 bcassessment.ca 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단독주택 시장은 2017년 여름부터 하향세를 보여 지금까지 계속 하향추세이며, 2018년 공시지가 보다 메트로 밴쿠버는 평균 5~10% 하향했다. 프레이져 벨리는 5~15% 상승했고 밴쿠버 아일랜드도 20%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드러나게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한 콘도시장의 공시지가는 작년대비 전지역이 평균 10~20% … 더 읽기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알아보기

새해를 맞아 개인소득세 보고시 필요한  대표적인 공제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기부금 (Donation)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 가량의 세액공제(연방) 2. 교육비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과목당 $100 이상의 … 더 읽기

새해경기전망…“불확실성 증가”

올해 세계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정치적 불안 그리고 대 중국 무역전쟁 계속 등의 요인으로 혼란스럽고 중국의 무역전쟁 대응의 역부족, 영국의 EU 탈퇴 시한임박 등 전세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 안 보인다. 주요국가들이 이런 상황인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오죽할까?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정과 원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배럴당 70달러 이상 하던 원유가격이 … 더 읽기

Employment Standards Act (근로 기준법)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산림업,택시, 트럭 운송업, High Technology등) 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Minimum Wage (최저 임금) 2018년6월 1일부터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2.65 입니다. 2019년 6월1일부터 $13.85, 2020년 6월1일부터 $14.60,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