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4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 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을 알아본다.   미국 소득세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 더 읽기

BC한인실업인협회와 North Road BIA 전략적 파트너십 위한 MOU 체결

지역 사회와 비즈니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글 이지은 기자 사진 실업인협회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와 버나비 노스로드 비즈니스협회(회장 최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8월 27일 오후 4시 30분 실업인협회 사무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 견종호 총영사, 배문수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장, 앤 강 주정부장관, 피터 줄리안 하원의원, 리아 아로라 주정부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용 회장은 “양측 협력 통해 더 큰 시너지 … 더 읽기

창업! 실협 세미나에서 시작합니다

BC한인실업인협회 2024 비지니스 창업 세미나 개최   글 사진 이지은 기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는 8월 20일 오후 3시 비지니스 창업 세미나를 버나비 한인실업인협회에서 개최했다. 27명의 사전신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용 회장은 “창업을 꿈꾸는 한인들이 국내외 경제 전반의 현실과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자리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북미경제분석가 김훈수 코트라KOTRA 차장은 2025년 이후 소비, 투자,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 안정 궤도에 … 더 읽기

BC주의 근로기준

BC Employment Standard   BC주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직원 고용시 B.C.주에서 새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새 직원과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직원으로부터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받아야 한다. 만약 직원이 당장 SIN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알려주도록 공지해야 한다. … 더 읽기

2024년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도인은 … 더 읽기

단기임대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단기임대를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밴쿠버시는 AirBnB와 VRBO로 대표되는 단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발부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에 이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 $1,000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한 몇몇 스트라타 … 더 읽기

옥타 밴쿠버지회, 부동산 관련 세미나 성료

로즈 김 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정보 전달   글 사진 이지은 기자 월드옥타 밴쿠버지회(회장. 임채호)는 ‘부동산 관련 세미나 및 네트워킹의 장’을 지난 달 27일 버나비 소재 바사노 프리젠테이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5일 BC한인실업인 협회에서 진행되었던 차세대 대상 창업 설명회에 이어 두번째 세미나다. 밴쿠버지회 곽은영 차세대 대표는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 더 읽기

“창업 하시려구요?…” 실협 창업 세미나 개최

20일 오후 3시 협회사무실, 신청마감 13일   글 사진 이지은 기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비지니스 창업 세미나를 버나비 한인실업인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Retail Store(DOUGLAS PARK MARKET/김성수 대표 전 실업인협회 회장) ▲외식사업(고수KOSOO 퓨전체인/한승민 대표 ▲외식업 비즈니스 퍼밋 컨설팅(션Sean 전 대표) ▲비지니스론 및 금융지원 정책(한인신협/에드리언 전 상무)가 각각 강연자로 나선다. 특히 코트라KOTRA 북미경제분석가 김훈수 차장이 패널로 나와 북미시장 환경 … 더 읽기

지원이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제출되어, 또 한 번 정부측의 재의결 요구, 재 표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에는 이 법안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용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입법-거부권 행사-재 표결-부결)을 국민들은 보고 있어야 하는가? … 더 읽기

2024년 캐나다를 떠날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이주를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 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RPP,RRIF,DPSP및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간주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