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세금보고 마감일

2021 개인소득 세금신고가 5월2일로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마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 종 2021 세금보고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개인 소득 보고: 개인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4월 30일이나, 11월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사망 시 보고기일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임. -개인 사업자(Self-Employed):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시는 6월15일이 마감일임. -세금 납부일: 개인/개인 … 더 읽기

첫 주택 구매자를위한 비과세 예금구좌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2022년 예산안 중 첫 자가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비과세 예금구좌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에 입금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며, FHSA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면세혜택이 있다. 첫 자가 주택 구매를 위하여 인출하는 금액 또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향후 발표할 예정이며, FHSA에 대한 핵심내용은 … 더 읽기

홈오피스 경비 공제

2021 Home Office Expenses   2021년 세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Home Office Expense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사업(Self-Employed) 하시는 분 -Commission 또는 급여를 받는 분으로 기본적으로 고용계약 자체에서 Home Office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Form T2200을 고용주가 매년 발행한 … 더 읽기

어려움 해소의 지름길은 ‘원칙을 지키는 것’ 이다

1년여 기간을 끌던 (각 당 후보의 출마선언부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감되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대통령의 앞길은 첩첩산중일 듯하다. 전임자가 망가뜨려 놓은 경제문제(특히 부동산)부터 외교문제까지 어느것 하나 쉬워 보이는 문제가 없다. 이 와중에 신·구 대통령간의 기 싸움도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 더 읽기

국세청 사칭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선불 신용카드로 즉각적인 세금 납부 요구하지 않아 이메일,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   몇 해 전부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을 사칭하여 납세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해도 어김없이 ‘소득신고가 잘못 되어서 받을 돈이 있는데 환급금액을 안 찾아 … 더 읽기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 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 등으로 누락된 소득, 해외자산 신고나 잘못된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을 위해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소득, 자산 보고 누락 등으로 연 $2,500씩 부과되는 … 더 읽기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가(Tax Credit)이 있는데 세액 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항목이다.  소득 공제, 새액 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있는 반면 세액 공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줄여준다는것에 차이가 … 더 읽기

무력침공으로 세계는 또 둘로 갈라졌다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오미크론 등과 같은 말들이 세계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있다. 바로 ‘덜 나쁜 대통령 뽑기’라는 해괴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3~4회 간접선거를 제외하면 10회 이상 전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처럼 희한한 선거는 처음이다. 후보들의 자질이 미달이라 그런지 후보의 배우자들이 선거에 나온 듯이 여당.야당이 서로 … 더 읽기

2021절세를 위한 기부금

(Donation) Tax Credit   절세 차원에서 기부금(Donation)은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1) 당해년도 소득의 75% 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1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50,000의 소득의 있을 시 기부금을 $187,500까지 공제 가능. $216,511 이상의 소득에 대해 33% 세액공제 , $200 까지는 약 15%, 33%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 $200 까지는 약 5.06%, … 더 읽기

Employer Health Tax, EHT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8일로 2021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가 종료되었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 EHT(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EHT에 대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