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록(Record Of Employment) 신청 및 중요성

고용기록(Record Of Employment). 줄여서 ROE로 부른다. ROE는 고용 보험(EI) 수당 신청과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한 중요한 문서이기 떄문에 이를 이해 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고용 변경을 처리하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ROE의 정의 및 발급방법, 기타 중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우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잘 지내시죠? 이정 … 더 읽기

사업체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

이번 주에는 법인과 개인 회사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체 설립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함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기본절차, 자본금 기준 및 설립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해서 많은 (일본식당, 한국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사업가 포함) 사업가들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 더 읽기

일상화 된 ‘떼법’과 ‘국민정서법’

2024년 9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떼법’과 ‘국민정서법’ 에 눌려 살아야 하는가? 좀 쌩뚱 맞은 주제일 수 있고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큰 소리에 진실이 파묻히기도 하고, 일부 인사들의 ‘감성 팔이’ 에 동조하여 결국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게 만들고 있다. 근래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수 많은 세입자를 나락으로 빠뜨린 ‘전세사기’, 그 이전의 ‘펀드, 코인사기’, ‘금리연동, ELS펀드사태’, ‘인터넷 … 더 읽기

효율적인 개인소득세 예납 방법

23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후 계산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최근에 또 다시 CRA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소득세 예납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다. 8월 말쯤이면 CRA에서는 9월 15일과 12월 15일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를 우편을 발송 한다. CRA는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4% 높게 이자율을 책정해서 벌금을 … 더 읽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4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 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을 알아본다.   미국 소득세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 더 읽기

BC주의 근로기준

BC Employment Standard   BC주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직원 고용시 B.C.주에서 새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새 직원과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직원으로부터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받아야 한다. 만약 직원이 당장 SIN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알려주도록 공지해야 한다. … 더 읽기

2024년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도인은 … 더 읽기

단기임대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단기임대를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밴쿠버시는 AirBnB와 VRBO로 대표되는 단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발부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에 이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 $1,000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한 몇몇 스트라타 … 더 읽기

지원이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제출되어, 또 한 번 정부측의 재의결 요구, 재 표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에는 이 법안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용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입법-거부권 행사-재 표결-부결)을 국민들은 보고 있어야 하는가? … 더 읽기

2024년 캐나다를 떠날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이주를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 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RPP,RRIF,DPSP및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간주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