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대한 주정부세(PST)
4월 1일부터 탄산음료(Soda beverages) 7% 부과 2021년 4월1일부터 탄산음료(Soda beverages)에 대해 7%의 PST가 부과된다. 현재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아직 PST 징수인 (PST Collector)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PST를 징수, 납부 해야 한다. 포스 시스템 (Point Of Sales) 또한 4월 1일부터 PST가 징수되게끔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탄산음료에 어떻게 PST를 징수하고 납부하는지 그 과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