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시장,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경기침체와 아직도 우려되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되는지가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주택 경기도 큰 관심 사항입니다. 우선 새해에 주택 거래에 주지 해야할 변화 사항 4가지를 다시 집어 보겠습니다. 1) Cooling Period(rescission period) 2) 한시적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3) 일가구 일주택인 경우도 구입후 1년 이내에 … 더 읽기

BC Registries and Corporate Online Application 변경사항

지난해 11월, BC주정부에서는 법인 연간보고(Annual Report)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Corporate Online 웹사이트 업데이트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를 BC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왔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변경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Corporate Online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Corporate Online Corporate Online 웹사이트는BC 주정부(BC Registries)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BC주내에서 운영되어지는 사업체들을 보다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 더 읽기

‘새해 경제’ 희망보다는 고통을 이야기 하는것이 안타깝다

2023년을 맞이하여 희망을 얘기하기 보다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금년도 세계경제는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불황 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비율이 높은 한국과 캐나다 국민들의 체감 고통이 아주 심할 거로 보인다. 그동안 저금리 덕에 최소 이자를 상환하면서 은행돈을 내돈처럼 쓰다가 불과 1년 사이에 상환해야할 이자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자부담’이 … 더 읽기

“2023 시장 변수는 이자율 보다는 매물에 달렸다”

올해도 어느새 다 가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지난 어느 해 보다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주택시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 초여름까지 끝도 알수없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이고 완전한 반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주택시장 예측과 … 더 읽기

근로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 산림업, 택시, 트럭 운송업, High Technology등) 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Minimum Wage (최저 임금) 2022년6월 1일부터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5.65 입니다. 최저 임금은 임금이 시간급, 월급, … 더 읽기

“천천히 그러나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14일 미 연준이 4차례 연속 Giant Step 0.75% 이자율 인상에 이어 속도 조절론 기대에 부응된 Big Step 0.5%를 인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금리가 점도표상 5.1%로 상향되고 내년에 금리인하는 없다고 Pivot 가능성을 일축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자률이 얼마나 빠를까(속도 하향), 얼마나 높을까(고점 상향) 얼마나 길까(기간 장기간) 이 세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 더 읽기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

어느새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고용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 더 읽기

금리 인상의 미묘한 기류변화

7일 캐나다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0.5% 인상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4.25%가 됐고 주요 은행의 Prime Rate는 일제히 6.45%로 되었습니다. 7월 1%, 9월 0.75%, 10월 0.5%에 이은 인상 입니다. 점점 Step의 폭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 되었습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발표 성명서에 “앞으로 위원회는 공급과 수요를 균형으로 되돌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 더 읽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 더 읽기

주거용 부동산 전매에 대한 GST 및 소득세

2022년 캐나다 연방 예산안 에서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공인 중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들 중 고객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며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계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규칙들 중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