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관련 World Income보고 대상 소득

World Income 보고란?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다.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해외소득(World Income)을 모두 보고 해야 합니다.
– Factual Resident: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살지않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로서 선택하여 납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고기간
납세의무가 있는 캐나다 거주인들은 모두 개인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저소득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소득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납세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납세는 4월 30일까지 해야되나 보고는 6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벌과금과 이자
기한내에 소득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5%와 소득보고를 마칠 때까지 (최고 12개월까지) 추가로 매달 1%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기한내에 소득 보고를 하지 않아서 벌과금이 징수된 적이 있었다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와 매달 2%의 추가 벌과금이 최고 2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017년 4월30일까지 모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1일부터 미납된 소득세에 대해 매일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지난 3년간 일부 소득을 누락시키고 당해년도에 또 일부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예: 실수로 T4혹은 T5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 연방/주 정부세 각각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 및 사업체의 회계, TAX 관련 정보 및 상식을 제공키 위해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Jung, Seok & Co. Inc.)의 칼럼을 격주 게재합니다. 정상훈(MBA, CPA, CGA)․석윤구 회계사 (CPA, CGA)는 지난 14여년간 한인 비지니스의 Public Practice 에 종사해 온 전문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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