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금보고 마감일

2023 개인소득 세금신고도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마친 분도 계시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개인소득 보고 개인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4월30일이나, 11월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사망시 보고기일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임. -개인사업자(Self-Employed)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시는 6월 15일이 마감일 임. -세금 납부일 개인/개인 사업자 모두 4월 30일 … Read more

2023 Home Office Expenses

2023년 세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Home Office Expense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사업(Self-Employed) 하시는 분 -Commission 또는 급여를 받는 분으로 기본적으로 고용계약 자체에서 Home Office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Form T2200을 고용주가 매년 발행한 것을 받아야 하며 세무보고시 이 … Read more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등으로 누락된 소득, 해외자산 신고나 잘못된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을 위해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소득, 자산 보고 누락 등으로 연 $2,500씩 부과되는 Penalty를 … Read more

2023 절세를 위한 기부금 (Donation) Tax Credit

절세 차원에서 기부금(Donation)은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당해년도 소득의 75% 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3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50,000의 소득이 있을 시 기부금을 $187,500까지 공제 가능. $235,675 이상의 소득에 대해 33% 세액공제 , $200 까지는 약 15%,  33%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 $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80%가량의 세액공제 … Read more

오는 29일 마감 앞둔 RRSP

RRSP는 RRSP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제도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RSP 구입기한: 2023 소득세 보고시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24년 2월29일 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RRSP 구입 자격: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자의 경우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은 아무리 … Read more

2023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2023년 개인 소득 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 –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한 해, 매각금액,자산에 대한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 Read more

2023 해외자산 보고

1.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해외자산 보고양식 (T1135): 2013년 세금보고 … Read more

2023 개인 소득관련 World Income보고 대상 소득

World Income 보고란?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 Read more

근로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산림업,택시, 트럭 운송업, High Technology등) 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Minimum Wage (최저 임금) 2023년6월 1일부터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6.75 입니다.  최저 임금은 임금이 시간급, 월급, 커미션 … Read more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