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첫 자가 주택 구매자에 한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방안이다.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에 입금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며, FHSA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면세혜택이 있다. 첫 자가 주택 구매를 위하여 인출하는 금액 또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혜택 대상자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청자격
FHSA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소 18세 이상 캐나다 내 거주민이어야 한다.
2) FHSA계좌를 여는 해에 본인 명의 혹은 배우자나 동거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계좌를 개설하는 해로부터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4) 한 채의 자택에만 한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FHSA로부터 인출 할 수 있다.

contribution(예금)
한 개인이 평생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는 $40,000 이며, 년간 $8,000의 예금한도가 있다. 사용하지 않은 예금한도는 후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한 개인이 여러개의 FHSA를 개설할 수 있지만, 평생의 예금한도와 연간 예금한도는 똑같다. RRSP와 마찬가지로 FHSA로 예치한 금액은 그해의 소득보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withdrawals and trasnfers (인출 송금)
첫 주택구매자가 FHS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FHSA에서 71세 이전에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으로, 그 이후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전환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환된 후 rrsp나 rrif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첫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이어야 한다.
  • 인출한 다음해의 9월 30일 이전까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 이미 집을 구입한 후라면 인출 시점이 집 구입 시점으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FHSA를 인출하는 시점으로부터 첫 주택을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 주택 구매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FHSA에서 RRSP나 RRIF로 송금시에 개인의 RRSP예금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FHSA에서 송금하거나 인출 할 경우에 FHSA의 예금한도가 다시 생기진 않는다. 반대로 RRSP나 RRIF에서 FHSA로 송금을 할 수 있지만, FHSA의 평생 예금한도 $40,000과 연간 예금한도 $8,000에 한해서 가능하며 송금을 했다고 RRSP한도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는다.
개인이 FHSA계좌구설 후 15년간 예치된 금액이 쓰이지 않을 경우, 혹은 71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FHSA계좌를 닫아야 한다. 이때 쓰이지 않은 예치금액은 RRSP나 RRIF로 송금하거나, 과세대상으로 인출해야한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 FHSA를 닫아야 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Home Buyers’ Plan (HBP)
HBP는 개인이 첫 주택구매자일 경우 RRSP에서 $35,000만큼 면세대상으로 인출가능하다. HBP로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해의 다음해부터 시작해서 15년 내로 RRSP로 갚아야한다.
HBP는 현재 시행대로 유지되며, 한 주택구매를 위해서 FHSA와 HBP  동시에 인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