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원한다면 이번 중국설 연휴가 기회”

새해가 시작되었다. 말도 많던 트럼프 정부가 내각을 곧 시작할 것이고 경제를 운영하는 오피스들도 다시 열렸다.
이미 많이 오른 집값과 급격히 변하고 있는 BC주 부동산 시장정책 때문에 안 그래도 두려운 생애 첫주택 구매자들에게 여느때나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것이 나쁜 투자란 인식을 주는 경제 기사들을 접하게된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때 개인의 재산을 형성해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태도라 생각한다.
내집마련이 역사적으로 쉬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항상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를 이룬 대부분의 백만장자이상들은 부동산이 없이는 그렇게 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나같이 말한다. 요즘처럼 각나라 은행들이 현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세계경제를 보면 돈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고 물가만 뛰어오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강도를 맞는 것과 같다.
물론 집을 산 사람들이 다 재미를 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고 어떤 전략으로 어느시기에 어느 위치에 살 것인지를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워 투자를 한다면 어느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쟁력있는 첫 가격이 최상
밴쿠버 부동산의 주고객이 본토 중국인이 되면서 주택의 성수기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우기인 겨울은 비수기이며 봄이되면 성수기가 되었으나 중국인들이 연휴나 가족재회 등의 계기로 밴쿠버를 많이 방문하면서 이 때를 주택구입을 위한 쇼핑에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연휴, 중국설날 등이 성수기가 되었다.
2010년 이후 지난 몇년간의 통계는 중국설날연휴 동안에 집들이 연중 가장 높은가격으로 팔렸음을 보여준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밴쿠버의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작년 정부로부터의 여러차례 인위적인 개입과 충격으로 그리고 여전히 불투명한 세계 경제전망 등으로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것이 사실이지만 집을 가까운 미래에 꼭 팔아야한다면 이번 중국설연휴를 놓지지 않는 것이 좋다.
집을 팔기위한 준비로는 일단 보기좋게, 최대한 넓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관건이며, 자신이 없다면 홈인스펙션도 미리 해보아 필요한 곳의 수리를 해서 불필요한 구매자들의 걱정의 실마리를 없애는 것이 좋다. 직업적인 청소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질구레한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진 등을 정리하여 첫인상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리얼터와 고객들이 MLS를 통해 가격을 모두 비교해보고 쇼핑을 하므로 경쟁력있는 가격을 처음부터 붙이는 것이 최상의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기의 시장에서는 매수자들의 저렴한 물건을 사냥하기위한 기대치가 높아지므로 가격면에서의 잇점이 가장 큰 판매요소이다.
아무도 자기집을 헐값에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어제의 바닥가격이 오늘의 천장가격이 되어있음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 캐나다 부동산의 기본상식 – 부동산의 소유권
캐나다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crown)의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시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등기부상의 가장 큰 권리가 Free Hold또는 Fee Simple 이라 불리는 개인의 소유권이다. 이 권리는 사고 팔수 있는 권리는 물론 상속 또는 리스(lease)도 줄 수 있는 권리이다. 그 다음 권리로는 Life Estate 이 있다. 이 것은 Fee Simple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소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그 권리를 받은사람은 세입자(Tenant)라 불리며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남에게 줄 수도 있다. 세입자가 죽으면 원래 상속인에게 권리가 돌려진다.
또 한가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Title Search)을 확인할 때 보아야 할 것이 지역권(Easement)의 존재여부 인데 이것은 보통 채광, 통행등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요즘은 BC Hydro 나 인터넷 또는 전화회사등에서 개인의 땅에 지역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종종있다. 혹 누군가가 살려는 땅의 등기부등본(Title Search)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이웃집과 걸려있는 제한조약(Restrictive Covenant)인데 이것은 다른사람의 권리를 위해 현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이웃집의 뷰를 막지 않기위한 높이제한 같은 것을 볼 수있다.
Lease Hold 타이틀은 일정기간동안 소유주에게 선불이나 후불등 세를 내고 임대한 땅이다. Metro Vancouver에는 해당 City 또는 First Nation소유의 땅이나 UBC, SFU 등 기관의 땅이 이런 경우가 많다. 보통 리스기간은 100년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적을 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건물값만 돌려 받고 소유권이 소멸될 수있다.

▲공동소유권: 공동소유권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Joint Tenancy 와 Tenants in Common이 있다. Joint Tenancy는 소유권이 동시에 같은 서류를 통하여 똑같은 권리를 다른사람과 같이 갖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같이 산 경우나 유언으로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받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주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Tenants in Common은 위의 조건(시간, 서류, 소유권)이 하나라도 다르게 소유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각 사람이 일정분할(share)만큼만 소유하는 것이며 소유주중 한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권리share만큼 상속자에게 간다. 만약Joint Tenancy의 한 소유주가 자기share를 팔면 새 소유주는Tenants in Common으로 등기된다.

***김건희(Connie Kim)은 서울대와 사이먼 프레이져 대학(SFU)를 졸업, 서울과 밴쿠버에서 학교교사를 20년동안 역임했다. 현재 로얄퍼시픽 부동산 회사에서 리얼터로 활동 중이다.

https://www.facebook.com/todaysmoneyca/posts/191101128245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