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Health Tax, EHT (고용주 건강세)
의료보험료(MSP)를 대신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달 31일까지 보고해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9일로 2023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가 종료되었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EHT (Employer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