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Health Tax, EHT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8일로 2021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가 종료되었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 EHT(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EHT에 대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