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 업데이트

3월 30일 현재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COVID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Canadian 을 위해 발표한 내용중에 사업주분들과 직원분들께서 아시면 유용한 정보를 몇가지 정리하였습니다. 영문은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www. canada.ca)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정부대응과 관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더 읽기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관련 연방정부 대응 지원책

연방정부가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비상 대응예산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irect Support (직접 지원) –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 5월부터 Canada Child Benefit으로 한 아이당 $300 지원 – 저소득층 대상으로 GST 환급액으로 개인당 $400, 가족당 평균 $600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음 2. Emergency Care Benefit (응급 캐어 수당) – 국회 승인 후 … 더 읽기

주 거주지에 대한 면세 혜택

2015년도까지 국세청은 과세 대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 거주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부터는 각 개인에 의해 매각되는 모든 주 거주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 거주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이란? 많은 캐나다인들이 거주용 주택 매각시 세금에 아무 영향도 … 더 읽기

절세수단 TFSA (비과세저축예금)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득을 사용하여 … 더 읽기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알아보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가(Tax Credit)이 있는데 세액 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항목이다. 소득 공제, 새액 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있는 반면 세액 공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줄여준다는것에 차이가 … 더 읽기

절세와 노후저축 두마리 토끼를 잡는 RRSP

◈ RRSP란? RRSP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된다. ◈ RRSP를 구입하는 시기 연중 언제든지 RRSP를 … 더 읽기

가족 재산 증여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캐나다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간의 소득분할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몇가지 규정을 정해 놓았고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 칭한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을 … 더 읽기

국민 연금(CPP) 및 고용보험 (EI) 대상 소득

고용주의 의무 모든 고용주는 법에 따라 CPP (국민연금) 및 고용 EI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 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금액을 고용주 부담액과 함께 캐나다 국세청 (CRA)에 납부해야 한다. 배경 캐나다 연금 (Canadian Pension Plan – CPP)은 캐나다의 근로자에 자신의 퇴직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고자1966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CPP는 의무이며, 근로자는 캐나다 내에서 일하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 더 읽기

평균치 크게넘은 수요… 거래증가 추세 이어져

11월 수요로는 이례적으로 높았던 수요로 인해 지난달 프레이져벨리의 주택시장은 10월에 이어 활발한 거래를 이어갔다. 이 지역 멀티리스팅서비스(MLS)거래를 관장하는 프레이져벨리 부동산협회(FVREB)가 3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량은 모든 주택유형을 통합해 1,405건 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 36.7% 증가했고 지난달 대비 11.7% 감소한 수준이다. 다린 저민 회장은 “위치와 주택유형에 따라서 일부 리스팅은 매우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오픈하우스를 찾는 … 더 읽기

식사 접대비와 컨벤션 경비 공제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비 또는 접대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비용처리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세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감사를 받게 될 때에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이해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식사와 접대비용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