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세금(Employer Health Tax, EHT)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8일로 2018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가 종료되었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이외에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EHT (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EHT에 대해 간략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