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유급 병가 제도, 고용주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BC주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연간 유급 병가 5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코로나 이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줘야 하는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많다. 본 칼럼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1. BC 유급 병가의 기본 구조

Employment Standards Act(ESA)에 따르면,BC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병가 권리를 가진다.

  • 유급 병가 5일
  • 무급 병가 3일
  • 합계 연간 최대 8일

이 병가는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단,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90일 이상 연속 근무해야 유급 병가 5일에 대한 자격이 발생한다. 병가는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연도 중 필요할 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말에 남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퇴사 시 현금으로 정산할 의무도 없다.

  1. 아프다 말만으로 유급 병가를 줘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ESA는 고용주가 병가에 대해 “합리적인 증빙 (reasonably sufficient proof)”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BC주의 행정 해석은 의사 소견서 요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 번에 5일 이하의 단기 병가
  • 해당 연도에 처음 또는 두 번째 발생한 단기 병가

이 경우 고용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다. 즉, 직원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했다”고 통보했다면, 고용주는 그 진술을 신뢰하고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1. 언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의료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 동일한 연도에 단기 병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5일을 초과하는 연속 결근
  • 장기 질병, 장애, 근무 조정(accommodation)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또는 장기 장애 보험 청구와 연계되는 경우

이때도 반드시 의사 소견서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방문 확인서, 약국 영수증, 직원의 자가 진술서 등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하거나 일률적인 요구는 ES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1. 유급 병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급 병가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은 “average day’s pay” 기준이다. 이는 병가 직전 최근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일수록 계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고용주가 정책으로 정리해 두어야 핵심 포인트

실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의 sick leave policy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병가 사용 시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는 점
  • 연간 5일 유급 + 3일 무급 병가 제공 기준
  • 초기 단기 병가에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 반복적·장기 병가의 경우 합리적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 병가 미사용분은 이월 또는 현금 정산되지 않는다는 점

ESA 기준보다 더 후한 정책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회사 정책이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무리

BC주의 유급 병가 제도는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으나, 법은 명확히 초기 단기 병가에 대해서는 직원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병가를 이유로 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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