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말은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마감 시기 중 하나이다. T4 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는 직원의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Canada Revenue Agency(CRA)에 보고하는 핵심 서류로, 단순한 행정 문서로 보았다가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5년도 T4 보고를 앞두고 BC 주 고용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함께,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리한다.
2025년도 T4 보고 대상과 기한
2025년도 T4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급여 및 보상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이며,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직원에게 T4 슬립 제공
- CRA에 T4 슬립 및 T4 Summary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연 일수와 슬립 수에 따라 누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직원 정보 확인
T4 작성 시 가장 빈번한 오류는 직원 인적 정보의 누락 또는 불일치이다. 다음 정보는 반드시 CRA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 직원의 법적 이름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주소
- 고용 기간 중 변경 사항(이름 변경, 주소 변경 등)
CRA는 고용주에게 직원의 SIN 등 필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직원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두 요청에 그치지 말고 이메일이나 서면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공제 금액의 정확한 반영
다음 항목은 T4에서 반드시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 총 급여 (Box 14)
- CPP 기여금 (Box 16)
- EI 기여금 (Box 18)
- 소득세 원천징수액 (Box 22)
- 과세 대상 복리후생 (차량 혜택, 보험, 숙소 제공 등)
생활비 지원, 차량 제공, 임시 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혜택이 종종 발생하는데, 해당 항목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오인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고용주가 알아야 할 T4 관련 과태료
① T4 지연 제출 과태료
T4를 기한 이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 슬립 수 | 1-50 | 51-500 | 501-2,500 | 2,501-10,000 | 10,001 or more |
| Penalty per day | $10 | $15 | $25 | $50 | $75 |
| Maximum | $1,000 | $1,500 | $2,500 | $5,000 | $7,500 |
슬립 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상한도 크게 증가한다.
② 직원 정보 누락·불완전 제출 과태료
직원의 SIN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고, 고용주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슬립 1장당 $1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③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 시 추가 제재
CRA는 다음과 같은 경우 더 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매년 반복적으로 지연 제출
- 고의적인 허위 보고
- 다수 직원에 대한 체계적 누락
이 경우 일반 과태료 외에 추가 벌금 또는 CRA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때 고용주의 대응
BC Employment Standards Act 역시 직원이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중요하다.
- 고용 계약서 또는 직원 정책에 정보 제공 의무 명시
- 반복적인 서면 요청 및 기록 보관
- 법 준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 또는 고용 관계 재검토
중요한 점은, CRA 과태료를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 보관의 중요성
BC 주 고용주는 다음 기록을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한다.
- 급여 계산 내역
- 원천징수 및 remittance 기록
- T4 및 T4 Summary 사본
- 직원 정보 요청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
이는 CRA 감사뿐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핵심 자료이다.
마치며
T4 보고는 단순한 연례 업무가 아니라 고용주의 세무·노무 컴플라이언스를 종합적으로 점검받는 과정이다. BC 주 고용주라면 지금 시점에서 직원 정보, 급여 항목, 제출 일정, 과태료 리스크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