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연간 유급 병가 5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코로나 이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줘야 하는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많다. 본 칼럼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 BC주 유급 병가의 기본 구조
Employment Standards Act(ESA)에 따르면,BC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병가 권리를 가진다.
- 유급 병가 5일
- 무급 병가 3일
- 합계 연간 최대 8일
이 병가는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단,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90일 이상 연속 근무해야 유급 병가 5일에 대한 자격이 발생한다. 병가는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연도 중 필요할 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말에 남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퇴사 시 현금으로 정산할 의무도 없다.
- “아프다”는 말만으로 유급 병가를 줘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ESA는 고용주가 병가에 대해 “합리적인 증빙 (reasonably sufficient proof)”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BC주의 행정 해석은 의사 소견서 요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 번에 5일 이하의 단기 병가
- 해당 연도에 처음 또는 두 번째 발생한 단기 병가
이 경우 고용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다. 즉, 직원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했다”고 통보했다면, 고용주는 그 진술을 신뢰하고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 언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의료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 동일한 연도에 단기 병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5일을 초과하는 연속 결근
- 장기 질병, 장애, 근무 조정(accommodation)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또는 장기 장애 보험 청구와 연계되는 경우
이때도 반드시 의사 소견서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방문 확인서, 약국 영수증, 직원의 자가 진술서 등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하거나 일률적인 요구는 ES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 유급 병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급 병가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은 “average day’s pay” 기준이다. 이는 병가 직전 최근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일수록 계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주가 정책으로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실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의 sick leave policy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병가 사용 시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는 점
- 연간 5일 유급 + 3일 무급 병가 제공 기준
- 초기 단기 병가에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 반복적·장기 병가의 경우 합리적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 병가 미사용분은 이월 또는 현금 정산되지 않는다는 점
ESA 기준보다 더 후한 정책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회사 정책이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무리
BC주의 유급 병가 제도는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으나, 법은 명확히 초기 단기 병가에 대해서는 직원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병가를 이유로 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