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과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캐나다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나는 세무상 거주자인가, 아니면 비거주자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단순한 분류 하나가 세금 계산 방식부터 해외자산 신고, 각종 혜택 수령 여부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세무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듯, 거주자 여부는 세금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납세자가 이 기준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천 달러의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CRA로부터 소급 추징을 당하기도 한다.
2026년을 앞두고 캐나다 정부의 세제와 거주 규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는 흐름이 포착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세무 거주자 상태를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 세무 거주자 판정은 “비자나 체류일수”가 아니라 “생활 기반(ties)”으로 결정된다
많은 이들이 “1년에 183일 미만으로 캐나다에 있으면 비거주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이다.
캐나다 세법은 **연고관계(factual ties)**를 중심으로 거주자를 판정한다. 즉, 어디서 지내느냐보다 어디에 삶의 중심이 있느냐가 기준이다.
- 1) 주요 연고(Primary Ties): 거주자 판정의 결정적 요소
CRA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캐나다 내 거주 주택 보유
-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양 자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아도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사례가 많다.
- 2) 부수적 연고(Secondary Ties): 거주자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소들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거주자로 보는 근거가 된다.
- 캐나다 운전면허
- 캐나다 의료보험(MSP, OHIP 등)
- 캐나다 은행·신용카드
- 캐나다 차량 등록
- 캐나다 내 물품 보관
- 동호회·협회 등 사회적 관계
- 캐나다 주소 유지
연고가 많을수록 거주자 가능성이 강해진다.
- 3) 183일 규칙은 ‘보조 기준’일 뿐이다
183일 이상 캐나다에 머물면 자동 거주자이지만,
183일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입국일만 계산해 비거주 신고를 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 거주자로 판정되면 생기는 세금 의무 — “전 세계 소득 신고”가 핵심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 어디에서 벌었든 모든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포함된다.
- 한국 부동산 임대료
- 해외 주식·펀드 배당
- 해외 근로·사업소득
-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특히 해외 금융자산이 $100,000 이상이면 반드시 T1135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벌금이 매우 크며, CRA는 이를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한다.
-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반면 거주자는 세제 혜택도 가장 폭넓게 누릴 수 있다.
- RRSP, TFSA 등 절세계좌 활용
- CCB(자녀 혜택)
- GST/HST 크레딧
-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 배우자·가족 단위 절세전략 가능
즉, 거주자는 세금 의무가 무겁지만 절세 기회도 크다.
-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의 세금 구조 — 단순하지만 더 ‘관리형’이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외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다. 단, 캐나다 원천소득은 예외다.
- 캐나다 부동산 임대소득
- 캐나다 부동산 매각
- 캐나다 내 사업소득
- 캐나다 투자에서 발생한 특정 종류의 소득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규정이 따른다.
1) 부동산 임대는 25% 원천징수 규정
비거주자가 임대료를 받을 경우
관리인·세입자가 **총 임대료의 25%**를 정부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후 Section 216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NR6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2) 부동산 매각 시 상당한 금액이 원천징수된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팔면 매매대금의 일부가 원천징수된다.
이를 돌려받기 위한 승인서류(Certificate of Compliance)가 필수이며,
과정이 길고 복잡해 전문가 도움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
3) 혜택 대부분이 불가
비거주자가 되면 다음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CCB
- GST/HST 크레딧
- 대부분의 개인 공제
- RRSP 새 불입
따라서 비거주 전환 시 혜택 상실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와 위험
세무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실수들이 있다.
(1)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다”라는 오해 – 연고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단순 체류일만 줄였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지 않는다.
(2) 캐나다에 배우자·자녀가 있으면서 비거주 신고– CRA가 가장 민감하게 보고, 수년 치 세금을 소급 추징하는 케이스가 많다.
(3) 집·의료보험·은행계좌·휴대폰을 그대로 유지 – 이런 흔적은 모두 ‘생활 중심이 캐나다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4) 부동산 임대 신고를 일반 신고로 처리 – 비거주자 임대 신고는 전혀 다른 체계다. 잘못 신고하면 세금 폭탄이 발생한다.
-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절세계획도 완전히 달라진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관리와 해외자산 신고가 핵심이며, 비거주자는 캐나다 원천소득과 부동산 관리가 핵심이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과 같은 전략 설계가 가능해진다.
- 출국 시 Departure Tax 시기 조율
- 해외소득·해외자산 신고 누락 방지
- 임대·매각 시 세무 구조 최적화
- 가구 단위 혜택(CPP, CCB 등) 극대화
- RRSP/TFSA 등 절세계좌 활용 여부 결정
- 비거주 전환 시 ties 정리 체크리스트 실행
세무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 결론 — “거주자 판정은 상식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된다”
캐나다 세법에서 거주자 판정은 매우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진다.
체류일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기반(ties)**이며,
이 기준이 충족되는 한 비거주 신고는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
- 캐나다에 집·가족·연고가 있다면 →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 연고를 정리하고 해외 생활이 명확하다면 → 비거주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판정 하나가 세금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2026년을 앞두고 자신의 거주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거주자/비거주자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