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무 가이드)
창업 초기의 사업자들은 흔히 제품 개발, 마케팅, 고객 확보에 집중하느라 세무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의 모든 활동을 반영하며, 그 출발점은 언제나 ‘기록’이다. 북키핑(bookkeeping)은 단순히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업의 신뢰를 세우고 세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행위이다.
북키핑은 ‘세금 절감’의 출발점이다
북키핑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으로,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정확한 기록은 합법적인 비용 공제를 가능하게 하며, 과세소득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월별로 재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 수익성 분석, 예산 계획 등 경영 판단에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감사에 대비해 투명한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사업의 안전망이 된다.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첫째,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매출, 지출, 카드결제, 송금 등은 모두 회계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카드 사용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CRA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다.
셋째, 월 단위 정산이 필수이다.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QuickBooks, Xero, Wave 등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어떤 비용이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CRA는 “소득을 벌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reasonable expense incurred to earn income)”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차량비, 사무실비, 홈오피스비, 회계·법률 서비스비, 마케팅비, 출장비 등이 있다. 단, 식사나 접대비는 50%만 공제 가능하며, 순수한 개인 지출은 절대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업무와 개인용도가 섞인 경우에는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인비용과의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CRA는 비용이 실제로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7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전체 차량비의 70%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용 지출을 사업비로 처리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감사 시 증빙이 불충분하면 해당 비용은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증빙 자료
세금 신고 후에는 최소 6년간 모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 인보이스, 은행 명세서, 임대계약서, 급여기록, 차량 주행기록 등은 CRA가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종이 원본 대신 전자 스캔본(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저장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문서 관리 습관은 곧 감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다.
세금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많은 창업자가 세금 보고를 ‘연말에 회계사에게 맡기는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회계사는 기록된 숫자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CRA에 보고한다. 북키핑이 정확해야만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회계처리가 정확해야만 세금이 공정해진다.
북키핑은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기본 언어이다.
지금부터라도 거래 하나, 영수증 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의 시작이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