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와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가 있다. 이 두 제도는 각각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올바르게 활용하면 장기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over-contribution(초과 불입)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벌금과 이자를 내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만약 초과 불입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Over-contribution이란 무엇인가
TFSA와 RRSP에는 해마다 정부가 정하는 기여 한도(contribution limit)가 있다.
- TFSA는 매년 일정 금액이 일괄적으로 주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된다.
- RRSP는 개인의 전년도 소득의 18%(연간 상한 있음)를 한도로 하여 산정된다.
문제는 본인이 정확한 여유 공간을 확인하지 않고 불입을 하였을 때 생긴다. 이미 꽉 찬 한도 이상을 불입하면 그것이 바로 over-contribution이다.
벌금과 이자 구조
- TFSA: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 매월 1%의 벌금세(penalty tax)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5,000 한도 초과분이 한 달 동안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면 $50이 벌금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 RRSP: 허용되는 초과 불입 허용치는 $2,000이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역시 매월 1%의 벌금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7,000을 초과하였다면, 허용치 $2,000을 뺀 $5,000에 대해 매월 $50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이 벌금은 단순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과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매달 반복되어 쌓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진다.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첫째, CRA My Account를 통해 본인의 기여 가능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CRA 시스템에는 매년 신고된 소득, 인출 내역 등이 반영되어 정확한 현재 한도를 알 수 있다.
둘째, 동일 연도 내 재입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TFSA는 인출한 금액이 다음 해에야 한도로 복원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같은 해에 다시 불입하여 초과 상황을 만들곤 한다.
셋째, 급여 공제 RRSP와 개인 RRSP 불입액 중복 관리가 중요하다. 고용주를 통해 자동 납입되는 RRSP가 있다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때 합산 계산을 꼼꼼히 하여야 한다.
- 이미 초과 불입을 했다면
만약 뒤늦게 초과 불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속한 인출
초과 금액을 가능한 빨리 인출하여야 한다. 그래야 벌금 계산이 멈춘다. - CRA 신고
RRSP의 경우 T3012A 양식 등을 사용하여 인출 시 원천징수세를 줄일 수 있다. TFSA 역시 CRA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벌금 납부
이미 발생한 벌금은 CRA에서 고지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TFSA와 RRSP는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도구였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over-contribution이라는 함정에 빠져 오히려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매년 기여 한도를 확인하고, 인출과 재불입의 타이밍을 잘 관리하며, 고용주 불입분까지 포함한 전체 기여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초과 불입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절세의 길은 지혜롭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과유불급”이라는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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