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어느새 한해가 거의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사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고용주(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는 2025년 2월 … Read more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Read more

2025년 캐나다 국세청(CRA) 주요 세제 변경 사항

지난 주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5년 적용될 새로운 세제 관련 수치를 발표했다. 내년을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물가 조정율 매년 대부분의 소득세 및 복지 혜택 관련 금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CRA는 2025년 세율 및 각종 금액 조정에 사용될 물가 상승률을 2.7%로 발표했다. (참고로,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 4.7%가 적용되었다) 세율 구간과 비환급 세액공제 … Read more

우려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엄포’

2024년이 저물어 간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이다.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볼 때다. 지난 1년 간 경제적으로 고통은 없었는가? 내가 투자한 주식은 건실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와 밀접하게 연결된 금리(대출 금리 든 예금 금리 든)는 내가 감당하고(대출), 또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인가?(예금) 현재 환율은 상호간에 … Read more

어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회의를 열고 그 동안(13회) 동결을 고수하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3.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시인했듯이 ‘실기’ 했다고 본다.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마구 올릴 때 조금이라도 따라 올려야 했었고, 인하할 때도 보조를 맞추었 어야 했다. 올릴 때 덜 올리고 내릴 때 안 내리니 경기는 금리만 놓고 보면 이도 저도 아닌 … Read more

한인실업인협회 2024 송년의 밤 성료

나눔 실천하는 실업인협회 뉴비스타 후원금 전달 글 사진 이지은 기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는 11월 26일(화) 오후 6시 Floata Seafood Restaurant(밴쿠버)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4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한인사회 송년회 시작을 알리는 실업인협회 송년의 밤은 재외동포청과 주밴쿠버총영사관의 후원으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한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과 한인분들 … Read more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소득으로 … Read more

가족에게 재산 증여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Family Gifts)

캐나다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간의 소득 분할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몇가지 규정을 정해 놓았고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 칭한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 Read more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년도에는 소득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기도 … Read more

TAX 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저축예금)에 관하여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득을 사용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