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 고려해야 할 세무관계
캐나다에서 해외로 이주할 시, 혹은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시 발생하는 세무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캐나다에서 해외로 이주할 시에는 이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간주양도”의 법칙(deemed dispo sition rule)이 적용된다.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해외이주자는 본인의 자산을 이주시점의 시장가치(market value)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주 직후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가에 재취득 한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