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의 빈주택세 Empty Homes Tax – City of Vancouver

지난해 11월, 밴쿠버시는 캐나다에서 첫번째로 Empty Homes Tax (빈주택세) 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부터 해당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비어있거나 혹은 거주지로서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의 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임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밴쿠버시는 수요에 비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여 밴쿠버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로 인해 시민들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밴쿠버시는 이러한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
소유자나 세입자에 의해 주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Empty Homes Tax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밴쿠버 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 비어있다 하더라도 일년에 최소 6개월 이상, 한번에 30일 연속으로 세입자가 거주하였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Empty Homes Tax를 피할 수 있다.

• 주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직장등의 이유로 밴쿠버시에 위치한 주택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할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의 치료 혹은 요양을 위해 집을 떠나 있을 경우
• 소유주의 사망 후 상속등의 절차로 인해 주택이 비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의 매매가 발생한 경우
• 주택 보수, 혹은 재건축등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 공동주택의 내규(bylaw)에 의해 임대 가능한 주택 숫자에 제한이 있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원 명령에 의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주차를 위한 건물이거나, 크기, 모양 혹은 그밖의 조건들이 거주목적의 건물을 짓기에 부적합 할 경우

Empty Homes Tax는 일년에 한번 부과되며 밴쿠버시에 위치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 12월에 첫번째 신고양식을 받게 된다. 2017년 한해동안 해당 주택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되어졌는지 작성하여 2018년 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빈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밴쿠버시는 주택 소유주들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에 열거된 특수 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혹은 밴쿠버시에 의해 해당 주택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 사실과 다르게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1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 Empty Homes Tax 는 2018년 4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된 금액은 2018년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청구된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5%의 벌금과 이자가 적용된다.
Empty Homes Tax는 밴쿠버시에 위치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광역 밴쿠버내의 다른 도시들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주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https://www.facebook.com/todaysmoneyca/posts/190725958283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