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VS. 고용인 (employe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원으로 일하는 것 보다 자신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 계약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독립 계약자로서, 스스로 고객들을 선택할 자유, 조절 가능한 근무 시간과 조건,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특정한 세금 혜택 등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독립 계약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RA에서 요구하는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독립계약자가 되는 것의 이점과 캐나다 국세청에서 실제로 “프리랜서”와 “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무엇인가?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는고객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급여를 받는 대신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등 일정 조건 요인을 충족한사람이다.

 

직원이란 무엇인가?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가, 법정공휴일 등과 같은 고용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고용인의 고용관계는 계약이 없으면 고용기준법, 즉 관습법에 의해 규정된다.

 

상태 확인하는 방법

캐나다 국세청이 당신의 고객을 감사하는 경우, 국세청은 당신의 고객과의 관계가 사실상 계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관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 보험(EI) 및 캐나다 연금 플랜(CPP)과 같은 혜택 및 공제에 대해 과거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벌금 및 이자와 함께 더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독립 계약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기]

  • 작업 수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 도구 및 장비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지
  •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청업체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 사업에 대한 재정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재정관리 및 투자의 정도에 결정권이 있는지
  • 근로자의 수익능력 및 서면계약 등의 조건

 

독립 계약의 이점

계약자로서 다른 사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개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독립 계약자는 근무 시간과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제한 없이 원하는 수 의 손님을 맡을 수 있다.
  • 고정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독립 계약자는 여전히 작업 안전, 혜택 및 보험에 관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고용주는 EI, CPP, 소득세, 건강세 및 작업장 안전 보험료의 원천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계를 독립 계약자로 규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다음 사항들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다.

  • 고용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상에 프리랜서로서의 조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해본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지,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에 사전 해지 통지를 제공하는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법원은 여전히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요약:

독립 계약자가 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기준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재정적 처벌과 법적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에 의해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