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법의 렌트 정책 변경

Residential Tenancy Branch

 

주택 공급이 억제되어있는 상황에서 렌트시장의 공실율은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구매가 어려워진 구매자들은 렌트를 더 오래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집주인(landlord)에게는 유익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해마다 정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렌트를 놓는 입장이나 세를 사는 입장 모두 바뀐 세입자보호법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10월이후부터 마리화나 재배를 집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허락하였으나 집주인(Landlord)는 아파트 스트라타의 금연 조항을 세입자에게 적용할수 있으며, 세입자가 의약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할수 있도록 연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에게 마리화나 재배나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렌트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집주인은 이런 일들로 부터 집을 보호받고 싶으면 반드시 렌트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세입자와 합의하고 조항에 넣어야한다.

• 2018년 5월이후부터 데몰리션이나 리노베이션 또는 주택 용도 변경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경우 세입자에게 4개월전 사전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 세입자는 통보를 받은30일 이내에 분쟁 신청을 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 이나 보수를 할 때는 해당 관청에서 받은 허가증을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이사들어오거나 집을 팔 경우 2달이상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하며 한달 렌트비는 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위의 이유로 렌트를 파기한 후 적절한 기간 안에 주인이 노티스에 쓴 데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세입자가 알게되면(집주인 가족이 이주할 경우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전까지의 두달 렌트비 보상에서 이제부터 12달 렌트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는 세입자에게 두 달 Eviction Notice를 주되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한달 렌트비는 보상해야하고 세입자는 10일 노티스만 주면 언제든 이사 나갈수 있다.

• 리노베이션(Renovation) 이나 보수를 이유로 세입자를 보내게 되면 5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일 경우 공사가 끝난 후, 전 세입자에게 주인이 제시한 렌트비로 들어올것인지 45일 이상 여유를 두고 먼저 물어봐야하며 새로운 렌트계약서에 싸인해야 한다.

• 2017년 11월 이후부터 집주인은 Fixted Term rent(장기렌트)에 term(렌트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나가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수 없으며 (단 써브리스나 집주인이나 주인의 직계가족이 이사들어 올때는 제외), 12개월안에 렌트비를 올릴수 없으며 BC주에서 정한 렌트비 상승률(2020년에는 2.6%)만큼만 3개월 노티스를 주고 올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