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부동산 소유권
<캐나다 부동산의 기본상식> 캐나다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crown)의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시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등기부상의 가장 큰 권리가 Free Hold 또는 Fee Simple 이라 불리는 개인의 소유권이다. 이 권리는 사고 팔수 있는 권리는 물론 상속 또는 리스(lease)도 줄 수 있는 권리이다. 그 다음 권리로는 Life Estate이 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