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의 지름길 TFSA 비과세저축예금

TAX FREE SAVINGS ACCOUNT 18세이상 캐나다 거주자 자격 누적한도 7만5천5백 달러 비과세저축예금인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 Read more

2020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자산 보고양식 (T1135) 2013년 세금보고 부터 … Read more

노후대비와 소득공제의 두마리 토끼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RRSP란? RRSP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의 은퇴자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 Read more

정부의 생애 첫주택 구매자 혜택 확장

지난해 11월 연방정부가 코비드19 팬더믹 환경에 대비해 내놓은 경제정책의 변화중 주목할만한 것은 밴쿠버와 빅토리아의 생애 첫 주택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구매 혜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즉, 전체가구 연수입의 4.5배까지(이전 4배에서)의 주택구입을 허가하며, 적용대상을 이전 합산 수입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제한을 늘렸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505,000까지 Property Transfer Tax 면제 혜택을 주던 것을 $722,000까지로 높여준다는 … Read more

2020 개인 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대상 소득

▶ World Income 보고란?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 Read more

BC주정부의 중소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Recovery Grant   정부에 매출 회복위한 계획서 사전 제출  제출했던 계획대로 지원금 사용해야  최대 3만달러, 관광업 추가 1만5천달러      최근 BC주에서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Recovery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지원금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나왔던 지원금 대부분은 일단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고 나면 사업주가 비교적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Recovery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든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받은 지원금을 아무곳에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신청당시 주정부에 제출했던 계획대로 지원금을 사용해야만 한다.     자격요건  주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는 18개월 이상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야 한다.  현재도 계속 비지니스를 운영중이어야 한다.  2020년2월1일 이전 재무제표상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야 한다.   2020년3월 혹은 4월 매출을 2019년 같은달과 비교했을때 둘중에 한달이라도 매출이 70% 이상 감소해야한다.  2020년5월부터 최근까지 작년과 비교했을때 적어도 한달 이상 매출이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코로나 이전 매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연매출  보조금 금액  $0 – $100,000  $10,000  $100,001 – $1,000,000  $15,000  $1,000,001 – $2,000,000  $20,000  $2,000,001 – $3,000,000  … Read more

캐나다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 산림업, 택시, 트럭 운송업, 하이테크놀러지 등)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고용 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최저 임금 (Minimum Wage) 2020년6월 1일부터BC주 시간당 최저 임금은 $14.60 입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간 당 $15.20로 … Read more

개인 사업자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Read more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사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고용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는 2021년 3월 1일까지 T4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 Read more

“한인 비지니스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

BC한인실업인협회, MP Ron McKinnon과 온라인 미팅 가져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김성수)는 19일 오후 2시 MP Ron McKinnon (Coquitlam-Port Coquitlam)와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수 회장, 정병국 재무 이사가 참석했다. 협회는 현재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에 당면한 소형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주 정부만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검토할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형 그로서리 매장의 맥주 판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