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Read more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소득으로 … Read more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년도에는 소득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기도 … Read more

법인에서 투자금 및 소득 회수방법

법인  Business를 자산으로 매입할 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법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회수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Shareholder)가 투자금과 소득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지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2023년 8월 1일에 정모씨가 법인인 일식당을 자산(Asset)으로 $180,000에 매입. 정모씨는 이 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 Read more

법인 Business 매매방법 <자산/주식>

이번에는 법인 Business를 자산(Asset)으로 매매할 때와 주식(Share)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결과를 매수자(Purchaser) 입장에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산, 주식 매입자  / Purchaser’s Point of View” 1. “자산매입/Asset Purchase” Kim Japanese Restaurant Ltd.가 보유하고 있던 $250,000의 Business를 $180,000의 가격에 자산(Asset)으로 매입하실 경우 매입자는 매도자의 장부가격이 얼마인지는 관계없이 매입자에게는 매매 합의가격 (Fair Market Value) $180,000이 원가가 되어 모든 … Read more

법인 Business 매매 방법 <자산/주식>

이번에는 법인 Business를 자산(Asset)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법인세와 주식(Share)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결과를 매도자(Vendor) 입장에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산 매도자 / Vendor’s Point of View” “자산매매/Asset Sales” Kim Japanese Restaurant Ltd.가 보유하고 있던 $250,000의 Business를 $180,000의 가격에 자산(Asset)으로 매도하실 경우 매도시에는 (회계상의 잔액과 세무보고상의 잔액이 같다고 간주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점까지 발생한 영업소득 외에 자산매도에 따른 약 $60,000의  양도소득을 … Read more

사업체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

이번 주에는 법인과 개인 회사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체 설립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함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기본절차, 자본금 기준 및 설립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해서 많은 (일본식당, 한국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사업가 포함) 사업가들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 Read more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4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 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을 알아본다.   미국 소득세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 Read more

2024년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도인은 … Read more

2024년 캐나다를 떠날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이주를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 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RPP,RRIF,DPSP및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간주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