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이주를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 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RPP,RRIF,DPSP및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간주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