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개인소득 세금신고도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마친 분들도 계시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 개인 소득 보고:
개인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4월 30일이나, 11월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사망시 보고기일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임.
-개인 사업자(Self-Employed):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시는 6월15일이 마감일임.
-세금 납부일:
개인/개인 사업자 모두 4월 30일
-신탁(Trust)보고:
신탁의 Tax Year End후 90일 이내.
2)법인
-법인세 보고 마감일: 법인의 Year-End후 6개월 이내.
-법인세 납부일:
법인의 Year-End후 2개월 이내, 단, 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mpany)인 동시에 법인의 총 과세대상 소득이 Small Business Deduction ($500,000/Year)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거주자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시 대부분의 중소형 법인이 이에 해당됨.
3)기타
-직원의 원천징수 보고: 다음달 15일까지 해당됨. (예: 4월분의 경우 5월 15일 까지)
-GST: 월별 보고 혹은 분기별 보고일 경우에는 해당기간 다음달 말일 까지, 연간보고일 경우: 해당기간후 3개월 내.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달 15일 까지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캐나다 국세청에서 NR 6 승인을 받았을 경우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