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신협 오늘(1일)부터 CEBA 신청

비지니스 조합원 대상…온라인뱅킹 이용

한인신협 (전무:석광익)이 5월 1일 비지니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캐나다 긴급 비지니스 어카운트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CEBA는 해당 대출자격을 지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 $40,0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2022년 12월 31일 이전 $40,000를 상환시 최대 $10,000 (25%) 금액을 감면 받는다.

만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추가 3년기간으로 연이율 5%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대출금은 패널티와 원금 지불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추가 3년기간은 매월 이자(연 5%)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들은 신협지점에 문의하거나 온라인뱅킹에 접속하여 ACCOUNT SERVICE 항목에서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를 클릭해서 비지니스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