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 고려해야 할 세무관계

캐나다로 이민을 오래전에 오셔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캐나다에 기반을 잡고 난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를 결심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을 캐나다에 신고하셨던 분들이라면 한국내 부동산이 간주매각의 대상이 되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것 같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에서 해외(한국)로 다시 이주할 때와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무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캐나다에서 해외로 이주할 시에는 이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간주양도”의 법칙 (deemed disposition rule)이 적용된다.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해외이주자는 본인의 자산을 이주시점의 시장가치(market value)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주 직후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가에 재취득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양도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는 “departure tax”라고 불리운다.  간주양도시 양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발생했던 양도소득을 차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전에 납부하였던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간주양도의 법칙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자산에는 위에 설명하였던 간주양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자산 (재고포함)
● 여러종류의 거치연금 및 예금 (RRSP, RRIF, RESP, RDSP, TFSA 등)
● 여러종류의 국가연금 (CPP, OAS 등)
●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 단 캐나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이 5년(60개월)이하였던 사람에게만 해당됨

위 자산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경우, 해외이주 시점에는 아무런 세무관계도 발생하지 않지만, 비거주자가 된 이후 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가 자신의RRSP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 인출금액과 상관없이 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위 자산들은 간주양도 법칙에서 제외되지만 개개인의 납세자는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과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자산에 한해서 간주양도 법칙이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자산에 대해 간주양도 법칙이 적용되도록 선택할 때 더 많은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이주시점에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양도 손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발생시키고 남아있었던 양도손실을 사용하여  이주 시점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시킬 수 있다.
● 해외 이주시점에 해당 자산에 간주양도 법칙을 적용하여 양도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차감시킬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간주양도 법칙 적용을 선택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손실은 간주양도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을 차감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용도의 자산에 대해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을 차감시키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간주양도의 법칙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간주양도를 적용시키기로 선택한다면 해외이주한 해의 세무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캐나다에서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신분이 될 경우, 캐나다에 있는 자신의 집이나 휴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자산 (vacation property)을 반드시 팔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주자가 캐나다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나 휴가용 부동산 자산을 계속 소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자산들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이기에 간주양도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주자가 캐내다에 있는 집이나 휴가용 부동산 자산을 계속 소유하면서 이주 후에도 휴가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주 시점에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 해외로 이주한 해에 해당 자산에 대해 간주 양도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보고하고,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사용한다면 간주양도에 의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주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재취득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로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최초 구입가가 아닌 재취득가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에는 간주 양도의 법칙을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주할 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추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발생되는 소득은 취득 원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해당자산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주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위 두가지 방법 중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데 그 중 한가지는 이주시점까지의 계산된 양도차액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액이다.
해외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세 신고
● 해외이주 시점까지는 T1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을 사용하여 반드시 캐나다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 Form T1243에 작성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자산의 총합이 $25,000 이상인 경우, 해외 이주자는 반드시 Form T1161(List of Properties by an emigrant of Canada)를 작성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 정기예금, 국가연금, 거치연금 및 예금, 그리고 개인사용 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가 $10,000 이하인 경우는 보고 할 필요가 없다.

위 두가지는 여느해의 개인소득세 보고와 보고기한이 같다. (4월 30일,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양도 소득세 (departure tax) 연기하는 법
간주 양도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이듬해4월 30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할시에는 국세청에 연기결정을 알려야 하며 세급 납부를 자산이 실제로 매매될때까지 연기하기 위해서 담보(security)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연기를 하는 납부 금액이 $16,500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연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T1244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기된 양도 소득세는 자산이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중 과세 우려/영향
만약에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을 때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을 캐나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팔았을 때, 새로 거주하는 국가에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취득 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 한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에서 떠날 때 당시의 시장가치 따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거주국가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을 원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취득일로부터 이주날짜까지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새로운 거주국가 양국에 의해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거주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되었을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이주한 해의 소득세 보고에 대해서 수정신청 (T1 adjustment request)을 함으로써 다른국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거주국가와 캐나다간의 세무협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캐나다에 납부한 소득세를 인정하고 이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도 한다. 이렇듯 복잡한 세무관계를 잘 이해하고 주어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새로운 거주국가의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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