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절세를 위한 기부금

(Donation) Tax Credit   절세 차원에서 기부금(Donation)은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당해년도 소득의 75% 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19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50,000의 소득의 있을 시 기부금을 $187,500까지 공제 가능. $210,371 이상의 소득에 대해 33% 세액공제 , $200 까지는 약 15%, 33%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 $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 Read more

다음주 마감 앞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는 RRSP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제도 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입기한: 2019년 소득세 보고시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20년 3월2일 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 자격: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자의 경우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해당이 없습니다. … Read more

2019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2019년 개인 소득 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 -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한 해, 매각금액,자산에 대한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 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 Read more

2019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 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 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 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 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자산 보고 … Read more

2019 개인소득관련 World Income보고 대상 소득

World Income 보고란?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 Read more

근로 기준법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산림업,택시, 트럭 운송업, High Technology등) 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Minimum Wage (최저 임금) 2019년6월 1일부터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3.85 입니다. 2020년 6월1일부터 $14.60, 2021년 6월1일부터 $15.20로 인상하기로 … Read more

개인 사업자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20,000 (총 운행거리) = $7,500 … Read more

법인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 … Read more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년도에는 소득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기도 … Read more

법인에서 투자금 및 소득 회수방법

법인 Business를 자산으로 매입할 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법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회수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Shareholder)가 투자금과 소득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지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2019년 8월 1일에 정모씨가 법인인 일식당을 자산(Asset)으로 $180,000에 매입. 정모씨는 이 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