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2)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Child care expenses (육아비 공제)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Daycare와 같은 아이를 돌봐주는 곳에 맡겨서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도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비를 공제하기 … Read more

학생들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1)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앞으로 2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주어진 연방세액 혜택 및 소득 공제 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등록금 세액 공제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위해서 납부한 등록금의 15% … Read more

CRA 보조금 알아보기

이번주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대표적인 보조금 (Benefit)에 대해 알아 보겠다. Canada Child Benefit (CCB) – 육아 보조금 소득 신고시 받게 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으로 매달 지급이 된다. 캐나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여러 종류의 미성년 아동관련 육아 지원금을 통합해 Canada Child Benefit을 도입 했다. 6세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는 연 최대 $6,400 수령이 가능하며, 6세이상 17세 미만 … Read more

비과세저축 (TAX FREE SAVINGS ACCOUNT)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TFSA에 입금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며,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공제를 쓸수 없다. 또한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후 소득을 사용하여 저축하기 때문에 RRSP보다 … Read more

법인의 보너스와 배당 지급에 관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손님들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많이 문의해 오는 것 중 하나가 보너스와 배당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다.  보너스 지급은 주주와 주주의 가족들에게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함으로써 이익분산의 효과를 통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Tax planning 방법 중 하나이다.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은 소득을 일정 한도(SBDC[Small business deduction credit] limit: $500,000) 아래로 낮추어 … Read more

소규모 비지니스와 관련한 Q & A

Q1. 비지니스 관련 홍보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홍보용 전단지나 안내지에 대한 경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모든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문, TV, 라디오,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0% 공제가능 하다. 그러나 식사 접대같은 경우에는 ‘Meals and entertainment’ 에 해당되며 지출비용의 50%만 공제된다. (일자, 장소, … Read more

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

6월 단독주택의 리스팅이 많이 늘어났다. 판매량도 그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6월초 상반기의 판매는 10년 평균보다 3% 저조했고 리스팅수는 10년 이맘때 평균보다 14% 상승했다. 가격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 타운하우스는 같은 기간동안 10년 평균보다 15% 판매량이 상승했으며 리스팅수는 10년 평균보다 16% 감소했다. 콘도 마켓은 작년 봄부터 가장 뜨거우며 판매량은 10년 평균보다 36% 상승했고 리스팅수도 10년 … Read more

접대비 등 경비 공제(Meals and entertainment & convention)

항상 국세청과의 감사에서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이해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중의 하나가 식사 (접대비용) 와 entertainment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주는 접대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개요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비 또는 접대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 Read more

직원 고용계약 혹은 종료시 유의할 점

직원 고용시 B.C.주에서 새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새 직원과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직원으로부터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원이 당장 SIN 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일로부터 3일내에 알려주도록 공지해야 한다.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SIN는 “9” 로 시작 한다. 이럴 경우에는 … Read more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알아야 할 세무 관계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 또는 배우자의 신탁, 공동신탁 등에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선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의 댓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상각 자산(depreciable property)일 경우에는 비경상적 자본비용(undepreciated capital cost); 혹은 • 그 외의 자산일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adjusted cost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