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ransfer Tax Exemptions
부동산 전부를 구매하거나 일정 지분을 얻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취득세를 전부 혹은 일정부분 감면 받을수 있다.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
자신이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고 특정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을 통해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받을수 있다.
취득세 전부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등록 되는 시점에 신청자는
1. 시민권/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2. 집을 취득하는 날짜 기준으로 최소 1년이상은 비씨주 거주를 하였거나 지난 6년중 최소 2년 이상 소득세 신고를 비씨주 거주자로서 하였어야 하며
3. 어느 나라,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어야 하며
4.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 면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1. 자신의 주 거주지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2. 공정시장가액이 $500,000불 이하여야 하며
3. 0.5 헥타르 (1.24에이커)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동산이 공정시장가액 $525,000 불 보다 적거나 0.5헥타르보다 크고 주 거주지 외에 다른 건물이 그 부지안에 있을 경우, 전부가아닌 일정부분의 취득세만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1년안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취득세 신고를 한다 (Property transfer tax return).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을 취득한후 92일 이내에 이사를 해야 하며 향후 1년간은 주거주지로 거주를 해야한다.
Newly Built Home Exemption
만약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 새롭게 지어진 부동산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받을수 있다. 새로 지은 콘도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땅에 새로 지은 주택 역시 포함된다.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산 (land and improvement) transfer 이 2016년 2월 16일 이후 Land Title Office에 등록이 되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1. 개인이어야 하며
2.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1. BC주에 위치하여야 하고
2. 본인의 주 거주지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3. 공정시장가액 $750,000 불 이하여야 하고
4. 0.5 헥타르 (1.24 에이커)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이 $750,000 보다 높고 $800,000 보다 적을경우, 0.5헥타르 보다 클 경우, 주 거주지 외에 다른 건물이 그 부지안에 있을 경우에는 일부분의 세금 공제만 받을 수 있다.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에서와 같이 자격요건을 부동산 취득날짜로부터 1년안에 만족시킬수 있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자는 취득일로부터 92일 이내에 이사를 해야하며, 1년 동안 주거주지로 거주를 해야한다.
만일 첫번째 해 안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면제 혹은 감면받은 취득세중 일부분은 다시 되갚아야 한다.
Family Exemptions
가족간에 부동산을 명의 이전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수 있다.
가족간에 명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방법에는 주 거주지 이전, 레저용 거주지 이전, 파경으로 인한 이전, 가족 농장 이전이 있다.
가족 일원이 위에 명시된 부동산 자산을 다른 가족 일원에게 준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BC주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