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발표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중 한가지로 세무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보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
개인소득보고 2020년 6월 1일
개인소득세 납부 2020년 9월 1일
개인사업 (self employed) 2020년 6월 15일 – 변동없음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2020년 9월 1일
2020세금 예납 납부 기한이 2020년 3월 18일 부터 9월 1일 사이인 예납금에 대해서는 모두 2020년 9월 1일까지 연장
신탁 (Trust)
신탁 (Trust)보고 마감 2020년 5월 1일
소득세 납부 2020년 9월 1일
비즈니스 (법인)
법인세 보고 마감 법인세 보고 기한이 3월 18일부터 6월 1일 사이인 경우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
법인 소득세 납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월 18일부터 9월1일 사이인 경우 2020년 9월 1일까지 연장
법인 소득세 예납 납부 기한이 2020년 3월 18일부터 9월 1일 사이인 경우 2020년 9월 1일까지 연장
Charities
Charity Return (T3010) 2020년 12월 31일
기타 비즈니스 연관 마감일
직원의 원천징수세보고 다음달의 15일까지 – 변동없음
GST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7일부터 6월 30일인 경우 납부 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연장
GST의 경우 보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원래의 보고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들이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늦더라도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사실이며, 특정전문가의조언을 대용해서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