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피스 경비 세금공제

2019 Home Office Expenses

 

2019년 세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Home Office Expense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사업(Self-Employed) 하시는 분
-Commission 또는 급여를 받는 분으로 기본적으로 고용계약 자체에서 Home Office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Form T2200을 고용주가 매년 발행한 것을 받아야 하며 세무보고시 이  Form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받을수 있는 조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준중 하나를 충족하면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Work space가 주로 (More than 50% of  the time) 업무를 행하는 주요공간일 때
-사무장소가 비지니스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비지니스에 관련된 손님을 만나는 데 정기적으로나 연속적으로 이용될때.

3.경비 공제 대상 지출:
-공제 가능 경비는 집에 관련된 모든 지출된 금액

Self-employed Commission Employee Salaried Employee
Rent O O O
Gas, Heat, Electricity, Utilities, Tel (*) O O O
Cleaning Materials O O O
Maintenance O O O
Home Insurance O O
Property Taxes O O
Mortgage Interest O
Capital Cost Allowance (**) O

(*) 단, 개인 용도는 안 됨
(**) CCA 공제시 주거주지 최고 절세 장점인 100% 양도소득 공제를 못 받게 되므로 이 항목은 공제하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제금액 계산 방법: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 전체 면적중 사무 공간 면적. 예를 들면, 사업용 전용공간이 500 sq feet이고 집 전체 면적이 3,000 sq feet 이면 공제 대상 지출의 500/3,000인 16.6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