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간의 소득분할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몇가지 규정을 정해 놓았고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 칭한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을 악용하여 투자 및 양도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Attribution Rules – 투자소득 (property income)
가족중 한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소득을 분배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래 소유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ttribution Rules – 양도소득 (capital gain)
캐나다 세법상 자산양도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관계 또는 형제, 자매나 부부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 조항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가 시장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Attribution rule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부모는 해당 자산을 20만 달러에 취득하였고, 자녀에게 양도하는 시점에서의 시장가는 30만 달러이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시장가보다 높은 금액인 35만 달러에 양도할 경우, 부모의 양도 소득은 15만 달러 (35만달러- 20만달러)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를 양도 받은 자녀는 실제로 35만 달러를 지불하고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의 취득가는 현재 시장가인 30만 달러로 책정이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시장가에 매매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도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 차액이 더 커지므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가족간의 거래를 통해 소득분배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가족간의 거래에서 양도가를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 양도받은 사람의 취득 원가는 구매가가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25만 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양도 차액은 현재 시세인 $30만 – $20만 = $10만이 된다. 결국 양도자인 부모는 현재 시장가격을 양도가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만 자식의 취득원가는 구매가격인 25만달러가 된다.
이처럼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세금제도에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유형 자산 (Capital Property)을 가족에게 이전할 때 자산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증여 및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결정시 이중과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숨어있는 비용과 세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유형자산인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지만 그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다. 이렇게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동 자산을 취득한 시점과 증여 시점의 가격차이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이러한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Spouse Rollover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양도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만달러에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격이 50만달러 이지만 그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에는 현재의 시세와 관계없이 남편의 취득가격인 20만달러에 아내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소유권이 아내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래 소유자였던 남편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성년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가족멤버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였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당시의 실제 소유주가 신고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주거주지 양도
주거주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자도 해당 자산을 본인의 주거주지로 사용해 왔고, 증여를 받는 자도 본인의 주거주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