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법인과 개인 회사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체 설립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기준을 준수해야 함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기본절차, 자본금 기준 및 설립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해서 많은 (일본식당, 한국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사업가 포함) 사업가들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업과 같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 법인설립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주주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체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 때문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주는 법인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뜻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 경우 설립비 (약 $1,000)이외에 Annual Report, 연말결산보고 비용 등이 개인사업 결산비용 보다 추가로 들어감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을 설립시에는 개인회사, 법인 유무에 관계없이 예상고객 분석, 인접 경쟁자 분석, 장래성 등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마친 후 하고자 하는 사업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후 확신이 되면 추진하되 수익이 나지않아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 최소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운영 (소득세, 법인세 관련)
다음에는 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이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에서 $300,000 순수입이 있었다면 세액공제 받기전 2017년 세율 기준으로 약 $116,851 (38.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BC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영업소득 $300,000 에 대해 순이익 $500,000 까지는 2017년 기준 약 13%인 법인소득세 $39,000만 납부하시면 됨으로 약 $77,851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은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유보된 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인출하는 시기를 본인의 연도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후에 인출할 수 있으며 주주가 봉급으로도 받아 가 영업소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방법에 관하여
개인 비지니스 매매방법은 자산 (Asset)으로 매도하는 한가지 방법뿐 입니다. 개인사업에서 운영하던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할 경우 Section 85 Rollover에 의해 T2057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T2057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비지니스 매매방법은 자산 (Asset)으로 매도하는 방법과 주식 (Share) 으로 매도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법인 비지니스 매매 방법인 자산 (Asset)으로 매도하는 방법과 주식 (Share) 으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