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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 Today's Money Journal

2018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캐나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s),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이 있다.
1.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 Post-Retirement Benefit
은퇴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Post-Retirement Benefit 은  70세 이하인 경우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가) 수령자격,  신청방법: 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번이라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0세-70세사이에 수령시기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며 연금수령 시작 6개월 전에 신청한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를 기재하여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도 되며,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수령자는 65세가되면 자동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 된다. 신청서에 원하는 수령시작일을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달부터 은퇴연금이 지급되기 시작된다.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12개월 (11개월+신청달)까지 소급되거나 최대 65세 생일 다음달까지만 소급된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혜택이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받았던 연금은 모두 서비스 캐나다에 되돌려 줘야 한다.
참고로 65세-70세 사이에 은퇴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국세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cpp-rpc/cpp-lctn-eng.html

나)수령액: 은퇴연금 수령액은 연금납부기간, 납부액, 연금수령 시작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2018년 65세 은퇴자의 은퇴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1,134.17이며, 2018년 은퇴후 수당 (Post-Retirement Benefit: PRB)의 최대지급액은 월 $28.35이다. 사망급여를 제외하고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하며 매해 1월에 조정된다. 은퇴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도의 T4A(CPP)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은퇴연금의 일부 금액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된다.
2.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 / CPP Children’s Benefit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수 없게 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즉,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5세 미만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을 최근 6년중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6년중 3년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CPP Children’s Benefit은 장애자나 사망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Full Time 학생의 경우 18세에서 25세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문의 하거나 CPP불입명세서 (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하면 된다.

가)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서 (Application for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하여 받거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rm=isp1151&lang=eng). 자녀연금 신청서(Canada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도 함께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다. 불치병 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혜택이 시작되도록 처리한다.

나)수령액: 2018년 장애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 $1,335.83 이며 과세대상이다. 현재 장애 연금 수령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최대액은 월 $244.64 이다.
3.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며,  유족연금에는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 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유족 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이 있다.

1) 사망급여 (Death Benefit)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차례 지급되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을 계산하여 6개월치 액수를 한번에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2,500달러이다.

가) 수령자격, 신청방법: 사망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년이상 납입  또는
-10년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Death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유족은 소득신고 시에 보고해야 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rm=isp1200&lang=eng)

2) 유족배우자 연금 (Survivor’s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가) 수령자격, 신청방법: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35세 이상 이거나 35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를 제출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rm=isp1300&lang=f)

나) 수령액: 사망자가 지급했던 국민연금 납입액수, 납입기간, 생존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18년 유족배우자 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수령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월 $614.62, 65세 이상이면 월 $680.50이다. 수령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유족배우자 연금 수령자가 본인의 은퇴연금도 받게 되면 두개의 혜택이 합쳐져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현재 월 $1,134.17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유족배우자 연금이 추가되는 경우에 현재 최대 지급액이 월 $1,335.83 이다.

3)유족자녀 연금 (Surviving Child’s Benefit)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18세-25세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가) 수령자격, 신청방법: 유족자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년이상 납입  또는
– 10년

나) 수령액: 현재 최대지급액은 월 $244.64이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자녀는 두가지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한부모는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부모 모두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자녀가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에 최대지급액은 월 $489.28 (월 $244.64  x 2)이다. 18세 미만 자녀의 연금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18세 이상 풀타임 학생의 자녀연금은 자녀에게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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