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로 교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이 금융자산 및 소득이 해외자산신고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및 전세계 소득보고 대상인 지 꼭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CRS 의 주요 내용을 교민 관련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1)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 탈세방지와 자진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캐나다와 다수의 국가간에 체결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체결 국가간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포함한 약 100여개의 국가와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 핵심내용 :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캐나다 금융기관은 이 계좌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게 되고, 이후 캐나다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에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 계좌정보는 한국 국세청을 통해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3) 시행시기 : 2017년 7월1일부터 캐나다(한국) 금융기관은 개설된 계좌가 비거주자의 계좌인 지 확인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양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4) 개인이 캐나다 은행거래시 달라지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주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확인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청대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국세청에 보고되는 정보
– 예금주 이름과 주소, 납세자 번호 (taxpayer identifi cation numbers),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도말 예금잔액, 일부 거래내역 (amounts paid or credit to the account)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함께 Joint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full value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거주자의 정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6) 자진신고제도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활용
– 과거 누락/미신고 사항을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신고 (valid disclosure)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미납세금과 이자는 납부해야 하지만, 사안별로 벌금과 처벌 (penalty and prosecution)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과거 해외자산신고 누락/미신고에 해당될 경우 미납세금과 이자 납부와 별도로 벌금 (연간 최대 2500 달러, 이자 별도) 이 상당하므로 자진신고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본인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알 수 있나요?
캐나다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은 캐나다 금융기관에 요구해서 자신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의 금융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한국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서 (Individual Tax Residency Self-Certification Form)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