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pforms-lit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1/todaysmoney/public_html/main/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Today's Money Journal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 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 등으로 누락된 소득, 해외자산 신고나 잘못된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 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을 위해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소득, 자산 보고 누락 등으로 연 $2,500씩 부과되는 Penalty를 면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소득,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결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1) 변경 시행 일자 : March. 1, 2018
2) 자진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을 같이 보내야 한다.
3) 이미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납세자의 자진신고 내용이 허위진술로 완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진신고의 구제를 취소할 수 있다.
4) Limited Program 신설 :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보이면 Limited Program 을 적용하여 제한적인 구제를 함
5) No Name 신고제도 폐지
1. 자진신고 방법

CRA가 유효한 신고로 받아들인 경우, 누락된 내용에 대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벌과금과 기소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보고되었던 내용을 수정하거나 누락되었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RC199,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PD) Taxpayer Agreement를 작성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한 편지를 작성하여 국세청으로 보내야 한다.
2. 자진신고 충족 요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과 기소 가능성을 피하려면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자발적이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2) 벌금 부과 대상이어야 한다.
3) 보고기한으로부터 1년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야 한다.
4)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납부할 세 금 납부
3.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 들여지는 내용: 1) 캐나다 세법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세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 2)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3)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을 공제받았을 경우 / 4)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5)  보고대상의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 (예. 해외자산신고서 T1135) / 6)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인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자진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1) 파산신고 / 2)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세무보고 내역 / 3)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보고할수 있는 내역 (예. Section 216) / 4)  이미 부과된 벌과금이나 이자에 대한 유예요청
4. 자진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절차
국세청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내용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2주안에 통지를 받게 되며 다음 단계의 진행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자진신고에 대한 추가 사실
1) 개인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법인, 파트너 쉽, 신탁, GST/HST등록자, 등록된 목재 수출업자를 포함한다.
2)  완전하고 관련된 정보만 제공한다면, 자진신고 보고기간도10년이 지난 내용도 신고할 수 있다.
3)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같은 문제로 또다시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잘못된 세무보고에 대해 두번째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이전에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정석칼럼facebook_today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