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이후 생각해 봐야 할 세금 문제들

배우자(Spouse)나 동거인(common law partner)의 죽음은 인생에서 겪어야 할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후에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동거인의 사망 이후에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아랫글에 표현한 “배우자”는 “동거인”(Common law partner)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세청과 Service Canada에 연락하기
ㆍ 배우자의 사망 직후 Form RC 411(What to Do Follo wing a Death)을 작성하여 국세청으로 보내 고인의 죽음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
ㆍ Service Canada에도 죽음을 알려 OAS(Old Age Security), CPP(Canada Pension Plan), EI(Employment Insurance)등을 취소해야 한다.

고인의 법적 대리인 임명하고 세무신고 하기
ㆍ 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중요한 세무관계를 책임지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에 직접 명시하거나 법정에 의해 고인 재산의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ㆍ 법정 대리인은 고인이 죽기까지 그해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ㆍ 고인이 사망한 시점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혹은 고인이 생전에 개인비즈니스가 있었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15일사이)일 경우에 그 다음해 4월 말(개인비즈니스가 있을시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ㆍ 만약 고인이 사망한 시점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개인비즈니스가 있었던12월 16일과 12월 31일사이)일 경우에 사망일 부터 6개월 안에 고인의 개인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ㆍ 생존 배우자도 위의 기간에 맞춰 함께 보고하면 된다.
ㆍ 만약 전년도 세무신고 기간안에 사망하였다면 그 전년도 개인소득신고 기간도 사망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1일에 개인 비즈니스를 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2015 개인소득신고 기간이 사망 이후 6개월 이후 인 8월 말로 연기된다. 2016년 개인소득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ㆍ T1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과 함께 다음의 서류도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 Death Certificate 사본
– 고인의 SIN
– 유언장 사본과 법정 대리인 임명서류와 그 외 기타 법적 관계 서류

고인의 소득신고 시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류
ㆍ A return for rights or things
ㆍ A return for a partner or proprietor; and
ㆍ A return for income from a testamentary trust

위에 언급한 추가 세무보고를 통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을 여러 방식으로 분배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추가 세무보고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개인소득세 신고인 T1 return과 동일하나, A return for rights or things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혹은 T1 return의 NOA를 받은 이후부터 90일 안까지 연기 할 수 있다.

Clearance certificate 받기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분배하기에 앞서 법정 대리인은 국세청으로 부터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놓으면 재산 분배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세금관련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다.

자산의 처분
부동산, 주식
ㆍ 고인이 부동산(땅, 건물)혹은 주식을 소유했던 경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에 모든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 생존 배우자나 법적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자가 자산을 판매할 때 까지 양도차익이나 손실에 따른 세무 또한 유예된다.
ㆍ 반대로 고인의 부동산 법정 대리인이 고인의 부동산과 주식을 생존 배우자에게 시장가로 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고 이로 인해 생전에 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양도손실을 사용하여 고인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RRSPs
ㆍ 사망시점의 시장가가 소득으로 측정된다.
ㆍ 다만, 생존 배우자가 RRSP의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RRSP의 가치만큼 수혜자의 소득으로 보고 할 수 있다.
ㆍ 수혜자의 경우 고인로 부터 받은 RRSP를 본인의 RRSP로 옮겨 당장의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TFSAs
ㆍ 사망한 시점 이후에 TFSA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ㆍ 다만 RRSP와 마찬가지로 생존 배우자를 TFSA의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에 수혜자의 TFSA로 옮길 수 있다.
ㆍ 사망한 시점의 TFSA의 시장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혜자의 TFSA로 옮길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망시점의 TFSA의 가치가 $100이고 현시점의 가치가 $150인경우 $100까지만 수혜자의 TFSA로 옮길 수 있고 남은 $50은 고인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처리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조속히 받아 세무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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