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Health Tax, EHT (고용주 건강세)

의료보험료(MSP)를 대신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달 31일까지 보고해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9일로 2023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가 종료되었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EHT (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EHT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Employer Health Tax란?

Employer Health Tax(EHT)는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 BC거주자 개개인이 납부했던 의료 보험료(MSP)를 대신하여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EHT는 상여금, 수수료, 고용주를 통해 지불된 팁, 고용주가 부담해주는 RRSP 및 기타 과세 혜택을 포함하는 고용 소득에 따라 계산된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회사에서 임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한 해의 총 급여가 $500,000 미만인 고용주는 면제가 되지만, 연간 지급되는 급여가 $500,000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납부대상이 된다. 단,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는 연간 총 임금 지급액이 $1,500,000가 될 때까지 EH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총 급여가 $500,000가 되지 않았을 경우 EH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등록을 한 후 보고를 하였다면 다음 연도에 총 급여가 $500,000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Nil return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Employer Health Tax 과세 대상

EHT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신탁 또는 정부를 포함한 고용인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이다. 그러나 합작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경우 대표자가 EHT의 부과 대상은 아니나 개별 투자자들이 고용주로 간주된다.

 

지불 급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

  • 총 지불 급여액이 $500,000 이하인 경우 고용주는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 총 지불 급여액이 $500,000.01에서 $1,500,000 사이인 경우 회사가 지불한 총 금액에서                 면제 액 $500,000을 뺀 나머지 금액의9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총 $ 800,000라면, 고용주 A의 Employer Health Tax계산은 다음과 같다:
    • 925% x ($ 800,000 – $ 500,000) = $ 8,775
  • 총 지불 급여액이 $1,500,000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면제 금액 $500,000 없이, 전체 지불 급여액의9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예를 들어 고용주 B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1,550,000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 95% x $1,550,000 = $30,225

만약 한 회사에서 지급한 총 급여액이 $500,000을 넘기지 않더라도 관계사(Related party)들에서 지급한 급여액과의 총 합계가 $500,000을 초과할 경우에 면제금액 $500,000을 해당 관계회사들과 나눠 써야만 한다.

  • 설립된 지 1년이 안되는 회사의 경우 $500,000의 면제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65일 중 비즈니스를 운영한 날짜만큼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2021년 중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운영한 날짜가 100일 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면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500,000 x (100 days/365 days) = $136,986.30

2024년도 EHT 변경 사항

아래 사항은 2024 년 1월 1일 부터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이 된다.

  • BC 주 EHT 면제 금액이 급여 $1,000,000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 급여가 $1,000,000 – $1,500,000 사이인 경우 EHT 세율을 85% 로 인상된다.
  • 급여가 $1,500,00 를 초과하는 고용주일 경우 세율은 95% 로 유지된다.

Employer Health Tax등록일

2024년도 EHT 과세 대상 고용주는2024년 12월 31일까지 EHT 등록을 하여야한다.

 

Employer Health Tax등록 방법

과세 대상 고용주는 먼저 eTaxBC온라인 gov.bc.ca/employerhealthtax 를 통해 EHT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eTaxBC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라면 등록한 EHT 계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online으로 EHT의 보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예납 관련

전 년도에 낸 EHT 금액이 $2,925 초과한다면 다음 년도에는 총 4 분기에 걸쳐서 예납을 해야 한다.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그리고 3월 31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의 금액은 아래 두가지 옵션 중 적은 금액을 내게 된다.

  • 전년도 EHT 금액의 25%, 혹은
  • 올해 예상 납부 금액의 25%

올해 예상 납부 금액의 25%를 사용하여 예납을 하였다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내게 된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BC주에서 고용주로 있다면 자신의 사업체가 Employer Health Tax 등록대상인지, 등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하고 담당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겠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