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비과세저축예금)에 관하여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득을 사용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저축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RRSP보다 덜 제약이 따르게 된다.

TFSA 특징

• TF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비과세이다.
• TFSA 납입 한도

 

 

 

 

 

 

•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도만큼 납일 할 수 있다.
예) 2003년생일 경우 2022년도 누적한도는 $51,500 이다.
•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RRSP처럼 이월 가능하다.
• RRSP 와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RRSP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RRSP와 다르게 마감기한이 있지 않다.
• TFSA 통해서 발생한 양도 손실 혹은 배당소득은 소득공제 및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인출시에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종 BENEFIT 계산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 TFSA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는 소득 공제가 불가능하다.
• TFSA를 사용해서 투자한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페이아웃 될 때마다 15%의 WITHHOLDING TAX(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였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거주자인 동안만 TFSA에 저축을 할 수 있고, 비거주자가 저축을 하는 경우 한달에 1% PENALTY 가 부과된다. 따라서 차후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갖고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시점에서 저축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가 된 이후 타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체한 경우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TFSA에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민 시, 역이민시 TFSA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 인출 시 비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떼지 않는다.
• 인출을 하게 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된 시점에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저축한도가 증가된다. (단, 비거주자 신분으로 이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 TFSA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역이민의 경우 해당국가에서는 소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세무보고시에 TFSA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 TFSA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매년 정해져 있다. 한해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그해의 TFSA납입액이 된다. 연중에 인출을 했다가 다시 납입했다 하더라도 당해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Tax Tip: TFSA는 되도록 연말에 인출하는 것이 좋다. 납입한도가 인출한 다음해 다시 늘어난다.)
• 한해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월 1%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 30세의 캐나다 거주자인 케빈은 2009년 2월 6일에 TFSA를 처음 개설하고 그 이후로 매년 납입 한도액까지 저축하였다. 2022년 초에, TFSA의 납입 한도액은 $6,000 이였다. 2021년에 케빈은 다음과 같이 TFSA에 저금을 했다.
o 2022년 4월 5일에 한도액인 $6,000을 TFSA에 저축을 했다.
o 2022년 6월 10일에 추가로$6,000을 저축했다.
o 2022년 8월 25일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과금 $6,000을 인출했다.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초과된 TFSA한도액이 $6,000 이며, 초과된 저축액의 대해 케빈은 $180 세금이 부과된다. ($6,000 X 1% X 3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