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DATE
개인 및 근로자를 위한 재정 지원
❖ 근로자들을 위한 B.C. 긴급 혜택
(The 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B.C. 긴급 혜택은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회성의 1,000달러를 제공합니다.
연방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이나 새로운 연방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추후 BC 주정부에 의해 추가 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소득 및 장애 지원
(Income & Disability Assistance)을 위한 COVID-19 지원
COVID-19로 인해, 소득 혹은 장애 지원그리고 저소득측 노인들이 추가적인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 EI 혜택이나 CERB를 받고 있지 않으며 다음 혜택들을 받고 있다면:
• 소득 지원 (Income Assistance)
• 장애 지원 (Disability Assistance)
• 요양 수당 (Comforts Allowance)
• BC 노인 보조 (BC Senior’s Supplement)
4월, 5월 그리고 6월, 3개월간 발행되는 300달러의 보조금 수표를 자동으로 받게 될 것이며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방 EI나 CERB를 받고 있으며 다음 혜택들을 받고 있다면:
• 소득 지원 (Income Assistance)
• 장애 지원 (Disability Assistance)
3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CERB와 EI는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즉, 일반 소득 지원이나 장애 지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BC 버스 패스 프로그램 (BC Bus Pass Program)
만약 장애 지원을 받고 있으며 BC 버스 패스를 받고 있다면:
• 현재 주 전역에서 BC 교통 (Transit) 및 트랜스링크 (Translink) 버스 요금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4월부터 52달러의 교통 보조금 수표를 받게될 것입니다.
• 이것은 BC교통과 트랜스링크의 요금 유예가 이루어지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스 패스는 취소되지 않고 스카이 트레인과 수상 버스 (Sea Bus)를 탈 수 있게 유지될 것입니다. 요금이 복구되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52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원금 수령
계좌 이체 (Direct Deposit)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금은 은행이나 신용 조합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입니다.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등록
서비스 신청
신청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우편이나 각 사무실의 우편 상자 (drop box)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혹은 전화: 1-866-866-0800로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화나 My Self Serve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청각 장애를 위한 전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밴쿠버: 604-775-0303
• BC주 내 다른 지역: 1-800-661-8773
직접 방문 서비스 지원은 COVID-19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지역 사무실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 무급/보장 휴가 (Unpaid/Protected Leave)
근로자는 만약 COVID-19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면 무급이지만 일자리 복귀가 보장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VID-19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 보건 공무원이나 의사 혹은 간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경우.
• 주정부 보건 공무원의 명령이나 격리법 (Quarantine Act)에 의한 명령, BC 질병 센터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의 지침이나 캐나다 공중 보건 기관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 지침을 따르는 경우.
• 다른 사람에의 전파를 걱정한 고용주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 COVID-19로 인한 학교나 데이케어 혹은 비슷한 시설의 휴교 및 휴원으로 미성년인 아이 또는 간호가 필요한 성인이나 전 입양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BC주 외부에 있으며 여행 혹은 국경 제한으로 인해 일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COVID-19 휴가는 BC주에서 처음 COVID-19 추정건이 확인된 2020년 1월 27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동안, 직원들은 필요한 만큼 일자리가 보장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휴가는 고용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고용주 및 사업체를 위한 지원
사업체들을 위한 세금 감면 (Tax Relief)
•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급여가 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들에 대한 고용주 건강세 (Employer Health Tax)납부의 연기.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체들은 이미 면제됐습니다.
• 주정부 판매세 (sales tax), 시∙지방의 지역세 (municipal and regional district tax), 담배세 (tobacco tax), 차량 연료세 (motor fuel tax)와 탄소세 (carbon tax)의 세금 신청 및 납부 마감일 연기.
• 주정부 탄소세 인상, 전자상거래 (e-commerce)에 대한 새로운 주 세금(PST) 등록 요건 및 탄산음료에 대한 PST 시행의 지연. 시행 시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검토할 예정.
•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체나 triple-net leases (재산세, 화재보험료, 수리유지비) 임대 계약 세입자를 위해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사업체 및 경공업 및 주요 산업 (light and major industry) 부동산 등급 (property class)의 교육세 (school property tax)를 절반으로 감면 (2020년 세금 연도).
• 관광업, 호텔업과 문화등 경제난에 처한 업종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15억 달러 투입.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유의 사항: 추후 BC 주정부에 의해 추가 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체를 위한 BC Hydro의 지원 (Relief)
BC Hydro의 소상공 요금 범주 (Small General Service rate category)에 속하며 COVID-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된 사업체들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면제받게 되며,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 요금 범주는 연간 피크 수요가 35킬로와트 미만인 고객으로, 일반적으로 상점, 식당, 관광 사업, 개인 서비스 부문 및 기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BC Hydro의 중·대규모 요금 범주 (Medium and Large General Service rate category)에 속하는 사업체는 BC Hydro의 기존 COVID-19 고객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고 전기 요금을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고객 지원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요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벌금없이 유연성 있는 지불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BC Hydro는 고객들이 BC Hydro 고객팀, 1 800 BCHYDRO(1800 224 9376)으로 전화해 요금 지불 옵션을 논의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주 (4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다음주 (4월 1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들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언제든지 신청해 4월, 5월, 6월중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C 공공요금 위원회 (BC Utilities Commission)에 지난 8월 제출한 결과로, BC Hydro의 요금은 4월 1일 현재 1% 감소했습니다.
❖ 산업체 고객들 (Industrial Customers)
BC Hydro 전송 서비스 (Transmission Service) 요금 범주 (rate schedule 1823 및 1828)에 계정을 가진 적격 공업 고객들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기 요금 지불의 50%를 연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업 고객들은 2020년 9월 1일을 첫 번째 지급 기한으로 하는 9개월의 균등 지불 계획에 따라 상환이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리 광산과 탄광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요금의 50%를 연기하거나 BC Hydro 광산 채굴 고객 지불 프로그램 (Mining Customer Payment Program, MCPP)의 조건에 따라 요금의 75%까지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상환은 2021년 4월 12일을 첫 번째 지급 기한으로 하는 9개월의 균등 지불 계획에 따라 시작될 것입니다.
• MCPP는 구리나 석탄의 시장 가격이 일정 한계치 이하로 떨어질 때 운영 중인 광산이 전기 요금의 75%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석탄의 시세는 모두 2020년 3월 기준치를 넘었지만 4, 5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MCPP에 속하지 않은 주요 광산에는 합류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BC Hydro는 공업 고객의 전기 요금 중 일부를 구성하는 수용 전력 요금 (demand charge)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수용 전력 요금은 특정 기간 동안 공업 고객의 단일 최고 에너지 사용량에 기초하며, BC Hydro가 고객의 최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용량을 갖기 위한 비용을 반영합니다.
•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청구 기간에는 수용 전력 요금이 최고 사용량이 아닌 고객의 평균 전기사용량에 기초하게 됩니다. 수용 전력 요금을 낮추면 고객 한 명당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제공: 연아마틴 상원 의원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4월 16일 (이 정보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