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노스로드 Law와 유언장 세미나 개최
한인신협(전무:석광익)이 주최한 유언장 작성 세미나가 지난 6월 22일 써리지점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스로드 법률사무소(North Road Law)의 정희윤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의 주재로 2시간동안 열린 세미나에서 조합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첫 강사로 나온 조현빈 변호사는 유언장의 정확한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법적인 문서로 유언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것 즉 부동산, 현금, 차, 보석 및 개인물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직접적으로 소유한 유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되지 않는 유산은 -공동명의 부동산 -보험금 RRSP,RRIF 또는 연금플랜의 반환금 -주식 조항 등 계약의무 항목 이라며 특히 생명보험은 유언자가 가입시 수혜자를 지정함에 따라 보험계약서 우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은 유언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유언장 없이 사망시 정리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며 만일 가족간의 분쟁시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부부가 함께 사망시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자 지정을 위해서라도 유언장 작성을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는 BC주 상속법에 따라 유산분배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에게 유산이 주어지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법적 배우자에게 300,000 달러와 집, 가구, 세간 등의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 후 잔여 유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손 (자녀와 손자)들에게 분배된다고 설명했다.
유언장 내용과 관련 정희윤 변호사는 유언자는 유언장 집행자의 임명과 권한을 정해야하며 임명은 배우자, 성인자녀, 부모, 친구 등이 보통 정해지며, 권한은 유언자의 유산배분 및 관리, 미성년 자녀에게 배분되는 유산 관리와 법적 보호자 지정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물이나 기증, 장례방식, 집행자의 사례도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후 보관장소를 본인만 아는 곳에 두어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집행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언자의 사망시 유언장의 검인절차(Probate)는 검인허가 (Grant of Probate)에 2~4개월이 소요되며, 허가를 받은 후 집행인에게 목록에 따라 유산 전도가되고 아울러 채무, 세금 조사가 병행된다. 그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후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만일 유언자의 유산이 25,000 달러 이하는 절차없이 이루어지며,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절차가 진행된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 아니다”
검인료는 기본 검인료 $200. 자산가치 5만 달러까지는 $1,000 당 $6, 5만 달러 이상은 $1,000 당 $14로 계산된다. 자세한 사항은 Probate fee caculator BC를 이용하면 금액을 알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유언장은 작성후 적어도 3~4년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이 때 유언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을 올바른 관리방식 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인신협은 조합원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원하는 세미나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연자 써리지점장은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알려와 장소 문제로 인해 80명만 초대하게 되었다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