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을 알아본다.
1.미국 소득세
1) 납세자:
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한다.
2. 외국 소득 면제
연간 소득이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U$102,100 (2017년 기준)까지는 면제됩니다.
3. 미국의 거주성 판단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의해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
1)과거 3년간 거주일이 183일 이상 되는경우, 3년간 거주일은 해당년도 거주일 (적어도 30일 이상 거주해야 함) 전년도 거주일의 1/3, 전전년도 거주일의 1/6을 합산한 것이다.
2)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와 결혼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3) 미국과 캐나다 동시 거주자일 경우 “Tie-Breaker” 규정에 의거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하게 할 수 있다.
4. 보고 대상 소득
1) 근로소득 :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미국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캐나다 소득 보고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가)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이며, 일년에 183일 초과 체류하지 않았으며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른 나라 고용주에서 받았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주체가 준 보상이 아닌 것.
2) 사업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미국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투자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각종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아래 투자 소득별로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에 의거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캐나다에서 세금보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가) 이자소득 : 면제
나) Dividends (배당소득) :15% (배당금 받은 금액을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며 Dividend Tax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
다) Royalties : 10% or Nil
4) 양도소득 : 캐나다는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은 양도 차액의 100%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주택)을 처분시 아래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양도 차액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Residence:거주용인 경우):매수인은 매입가가 $300,000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으며, $300,000에서 $1M 미만까지 $10%, $1M 이상인 경우 매입가의 15%(Feb 16, 2016 이후)를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미국에서 세금보고 의무: 미국에서 매각후 미국 비거주자 세금신고서 Form 1040 NR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매각 당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은 소득보고를 할 때 예납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5) 임대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임차인이 Gross Rent의 30%를 미국 세무서에 납부 또는
나)캐나다 임대인이 Section 871(d)를 선택하여 Net Rental Income(총 임대 소득에서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을 제한 순 임대소득)에 대하여Form 1040 NR으로 미국 세무서에 보고한다.
6) Social Security Benefit :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령액의 85%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