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1.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도인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을 때는 캐나다 자산 매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의 이름, 주소, 자산내역, 매각금액과 원가 등의 내용을 캐나다 세법 subsection 116(3) 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 해야 한다.
2) 절차
가) Form T2062, T2062A를 작성하여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하고 매각이익의 25% (Withholding Tax) 를 예치한다.
나) 캐나다 세무서에서 심사 후 Clearance Certificate을 발행해 준다.
다) 이 Clearance Certificate에 의거 매수인이 Hold하고 있는 매입금액의 25%를 돌려 받는다.
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 보고를 하여 정산한다. [Selling Expense (realtor commissions, 법률 비용 등) 청구]
3) 매수인이 해야 할 일: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매입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가격의 25%를 캐나다 세법 Subsection 116(5) 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벌금
T2062 / T2062A 보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 subsection 238(1) 에 의거 벌금 $1,000에서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2.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1) NR6외의 방법: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택이나 상가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월 임대료 전액의 25%를 매달 예납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의 전액은 Mortgage 이자, 관리 유지비, 수리비,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Section 216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로부터 2년내에 해야 된다.
2) NR6에 의한 방법: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택이나 상가등) 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캐나다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할 경우 총 임대 소득에서 임대경비를 공제한 순 임대수익 (Net Rental Income)의 25%를 매달 예납하면 된다. NR6 보고는 매년 1월 1일 이전 또는 첫 임대를 받기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캐나다 대행 Agent를 선임해야 한다. NR6에 의한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 다음해 6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