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될수록 관심이 많아지는 복지 금액인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종류
–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 소득 보장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 사별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1)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가) 수령 자격
·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 캐나다 내 거주가가 아닌 경우 :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캐나다를 떠나기 전날에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캐나다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나)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비거주자 세금(수령액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된다.
·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에 재 입국후 서비스 캐나다에 돌아 왔음을 보고하면 다시 재개된다. (Service Canada연락 전화: 1-800-277-9914)
· 신청시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이었지만 그 후 계속 거주하여 20년이상을 거주했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 수령액
·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589.59를 수령한다.
·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 연도수 곱하기 1/40에 해당되는 액수를 수령한다. (예 : 캐나다에 10년 거주한 경우: 10 x 1/40 x 589.59 = $147.40 수령)
신청시 책정된 수령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며,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조정된다. OAS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연금 상환제도 (OAS Pension Repayment & Recovery Tax)
2018년 현재, 전년도 (2017년) 개인 순소득 (Net World Income)이 $74,788 에서 $121,314 사이인 경우에 수령자의 순 소득과 $74,788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에 걸쳐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이 금액을 Recovery Tax로 공제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 수령자의 2017년 소득이 $76,000인 경우
$76,000-$74,788 = $ 1,212.
$1,212 X 15% = $181.80를 2017년 소득신고시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2018년 현재, 전년도 순 소득이 $121,314를 초과하면 OAS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마) OAS 수령시기 연기
OAS 수령 자격이 있는 65세 이후부터 향후 60개월(5년)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전년도 개인소득이 연금반환 최대소득인 $121,314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이 될 때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OAS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매달 0.6% 증가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에는 최대 36%가 증가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 연기신청은 OAS수령자격이 되는 시기의 11개월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lang=eng&app=prfl&frm=isp3000
바) 신청방법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OAS 신청서 또는 OAS Automatic Enrolment Notification Letter를 보내 준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요청한다. OAS 신청서는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11개월 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 paper, 영주권 카드, 시민권 카드, 랜딩부터 신청일까지의 모든 여권, 자동입금을 위한 보이드 체크(void cheque).
랜딩페이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Application for a Verification of Status (VO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IMM 5009)”를 신청하여 받아 놓는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certcopy.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