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 산림업, 택시, 트럭 운송업, High Technology등)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Minimum Wage (최저 임금)
2017년9월15일부터 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1.35 입니다. 최저 임금은 임금이 시간급, 월급, 커미션 등의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든 상관없이 또는 Temporary, Part-Time, Full-Time 등의 status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Minimum Daily Pay (하루 최저 임금)
–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 근로자는 최소 하루 2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8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 근로자는 최소 4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 통제불능의 사유(정전 등)로 일이 중단될 경우 최소 2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3. Meal Break (식사시간)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반드시 30분의 무급 식사(휴식) 시간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식사(휴식) 시간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4. Pay days and Payroll Records (임금 지불)
– 임금을 최소한 한달에 2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기간은 16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임금기간 마지막날부터 8일 이내에 급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시간, 임금, 공제금액 등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급여명세서를 고용종결부터 2년간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주의 의사로 고용이 종결된 경우에는 임금을 고용종결부터 48시간 이내에, 근로자의 의사로 고용이 종결된 경우에는 고용종결부터 6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Deductions (공제)
고용주는 법률이 규정하는 Income Tax, EI, CPP를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손실)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Statutory Holidays (BC주 법정 공휴일)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총 10일)
공휴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미 회사에 근무 하고 있어야 하며, 30일 이전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2시간까지는 정상요율의 1.5배, 12시간 이후에는 2배의 임금을, 하루치 평균 급여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는 경우 하루치 평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Annual Vacation
– 1년이상 근무시 2주간의 휴가, 5년이상 근무시 3주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Vacation Pay을 1년이상 5년까지는 총급여의 4%, 5년이상은 6%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첫 1년간은 법적으로 휴가를 줄 필요는 없지만, 5일이상 근무시 Vacation Pay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Hours free from work (근무하지 않는 시간)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한 32시간 (연속으로) 의 비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7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이더라도1주일 중 하루를 정해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날 선택도 가능) 그날의 근무시간에 대해 정상요율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 Overtime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초과되는 시간은 overtime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당 Overtime Pay는 하루 8시간-12시간까지는 1.5배, 12시간 이상 근무시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당 Overtime Pay 는 총 주당 근로시간에서 하루당 overtime 시간을 모두 빼서 계산합니다. 이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주 overtime 에 해당하며, 넘는 시간에 대해 정상요율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6. 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의 종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절한 사전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
– 3개월~1년이하 고용된 경우: 1주전에 통지하거나 1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1년~3년이하 고용된 경우: 2주전에 통지하거나 2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3년이상 고용된 경우: 일한 햇수에 해당하는 사전통지나 그에 해당하는 임금 (최대 8주)을 지불하여야 한다.